「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 안내
청약철회 신청 안내 내용으로 구성된 표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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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가능 기간 |
- 보장성 상품(보험상품):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투자성 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 단,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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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효과 |
-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 반환 지연시 계약상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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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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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보장성 상품(보험상품)은 아래와 같은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1.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2. 보장기간이 1년 이내(90일)인 계약
3. 계약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4.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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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ABL생명 고객센터(1588-6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