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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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 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 수령 한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 외 수령 |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 외 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중도 해지 |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부과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은행 | 증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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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납입방식 | 정기납 | 정기납 | 자유납 | 자유납 |
연금형태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확정 | 확정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 용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구분 | 저축액납입시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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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13.2%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