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각 해당연도의 1월1일∼12월31일까지 수익률(연 기준, 납입원금 대비) [예] 2012년 9월말 기준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 2009, 2010, 2011년의 연간(1. 1∼12. 31) 수익률(연기준, 납입원금 대비)임
나. 판매이후 연평균 수익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조회시점까지의 평균 수익률(연 기준, 평잔원금 대비)
평잔원금 : 적립금 형성에 기여한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납입원금에 기간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균한 금액
다. 과거적립률 : 조회시점으로부터 과거 1, 3, 5, 7, 10년 전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조회시점의 총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 (예) 2012년 9월말 기준 과거 10년 적립률: 10년전(2002. 10. 1)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2012년 9월말 기준까지의 총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원금+이자 등)의 비율
라. 장래 예상적립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15년, 20년, 30년이 경과된 시점의 총 납입원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추정치로 실제치와는 상이함) (예) 15년 장래 예상적립률 : 최초 판매일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최초 판매일 ~ 15년이 경과된 시점까지의 적립률(추정치)
마. 기타 사항
수익률 및 적립률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차감후 계산
상기 수익률 및 적립률은 수익률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익률 및 적립률과는 상이할 수 있음
문의사항 : ABL생명 계리부 T.02-3787-8158
유지율 산출 기준
가. 유지율 : 조회시점으로부터 1, 3, 5, 7, 10년 전 해당연도(1. 1∼12. 31)의 신계약건수 중 조회시점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건수의 비율
유지율 계산시 타사로부터 이전받은 계약은 포함하고 타사로 이전된 계약은 제외
나. (예시) 2012. 9월 말 현재 10년간 계약 유지율 = (A+B-C-D) / (A+B-C) = 870 / 1,070 = 81.3%
- (A) 2002년(1. 1∼12. 31)의 신계약건수 : 1,000건
- (B) 2002년(1. 1∼12. 31)에 타사로부터 이전받은 계약건수 : 100건
- (C) (A+B) 중 2012. 9월 말까지 타사로 이전된 계약건수 : 30건
- (D) (A+B) 중 2012. 9월 말까지 해지된 계약건수 : 200건
다. 기타 사항
문의사항 : ABL생명 디지털사업부 T.02-3787-7693
수수료율 산출 기준
가. 산출가정:최초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하고 그이후 10년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나. 원금 대비 수수료율 = 총 수수료의 합계 ÷ 총 납입원금의 합계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간의 원금 대비 수수료율: [10년간(2001. 7. 1∼2011. 6. 30) 수수료의 합계] ÷ [10년간(2001. 7. 1∼2011. 6. 30) 납입원금의 합계]
다.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해당 연차의 연간 수수료) ÷ (해당 연차말 시점의 적립금)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차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10년차(2010. 7. 1∼2011. 6. 30)에 발생한 연간 수수료] ÷ [10년차 말 시점(2011. 6. 30)의 적립금]
라. 기타 사항
상기수수료율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됨
상기수수료율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수료율은 납입금액 및 납입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상기수수료율은 두가지 기준(원금 또는 적립금대비비율)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한 것으로 고객이 이중으로 부담하는것이 아님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