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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관련 안내사항

      채무자 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당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 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업무명 담당자 책임자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부서장 전화번호
        제 수수료 환수업무 환수담당 02-3787-7762  영업전략부장 02-3787-8184
        대출관련 추심업무 연체관리담당 02-3787-7183 자산운용전략부장 02-3787-7862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 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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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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