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적합성 진단」불원(不願)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문보험계약자 수준의 보험계약 이해도 및 이행능력이 인정되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5조의3 (적합성의 원칙)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적합성 원칙 등)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서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2]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확인서”를 안내∙징구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 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주요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7조(적합성 진단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지침에 따라 “적합성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 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별표1]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에 따라 그 사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업지원시스템(SFA, 알로탭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합 성 진단” 절차를 수행하며, 보험계약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절차가 수행되도록 안내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회사는 [별표1]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를 기준으로 계약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2. 회사는 가입성향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별표7] “적합성 진단 기준(Logic)”을 적용 한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위험선호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위험회피 형”과 같이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용 한다.
4.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 설문서”의 문항 선택에 따라 [별표7] “적합성 진단 기준(Logic)”을 적용하여 변액보험 가입에 적합한 보험계약자인지 부적합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 한다.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별표3]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적합 계약자용)”을 제공 해야 한다.
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른 “변액보험 가입성향분석”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 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⑥ 변액보험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별표4]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 용)”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변액보험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 양식을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변액보험가입성향 진단설문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4개월간(초입 불산입) 해당 보험계약의 정보를 보유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 진단” 절차를 재수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적합성 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적합성진단 결과서)을 제공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 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 후 “적합성 진단” 절차를 수행 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한다
제9조(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결과, 변액보험 가입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표 3]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적합 계약자용)”을 제공하고,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제안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결과, 변액보험 가입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별표 4]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용)”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액보험 상품을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변액보험 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6]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및 제3호의 ‘공인전자 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 제안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기간)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에 대해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ㆍ관리한다.
제11조(보험계약의 적합도 분류 원칙 및 기준)
① 회사는 아래의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변액보험상품의 적합 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정량적
요소 |
보험료 수준, 보장위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원금
손실 가능성 등 |
정성적
요소 |
보험상품 구조의 복잡성, 보험상품의
가입 목적* 등
* 단기 재산 증식, 장기
저축을 통한 목적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보장자산
마련 등 |
② 회사는 변액보험상품의 적합도 분류와 별도로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펀드별 위험도 를 기준으로 펀드를 분류하고, 제7조 제3항 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감안하여 보험 계약의 적합도를 분류한다.
③ 펀드별 위험도는 위험자산의 투자비중, 펀드 수익률 변동성, 투자전략, 투자자산의 특성,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 위험등급으로 분류한다.
단 변액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별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 ([별표8] “펀드 별위험분류기준” 참조)
④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펀드별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
제12조 (기가입 변액보험의 계약기간 중 펀드변경시 투자성향 재평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가입시점의 투자성향 보다 상향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 해야 한다. 또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작성하고 변액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도 가입시점에 선택한 펀드보다 고위험 펀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펀드가 가입시점 보다 같거나 하향일 경우 재평가는 제외한다.
② 재평가 결과 변경하고자 하는 펀드가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비해 고위험 펀드인 경우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성향에 비해 고위험에 속한 펀드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펀드변경 확인서”를 작성 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자손실 등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 해야 한다.
제13조 (내부통제 운영)
① 각 채널은 모집종사자들이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충분히 교육, 계도하고 모니 터링을 진행한다.
② 회사는 콜센터의 해피콜을 통해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변액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③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별표2]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확인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적합성 진단” 결과를 통해 권유한 보험계약 대신 [별표4] “적합성 진단 결과서(변액보험 부적합 계약자 용)”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변액보험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적합 보험 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각 영업채널 및 소비자부는 모집 종사자의 적합성 진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