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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보험공시상품

      변액보험 및 외화보험 계약권유기준지침

      • 제1조 (적용 근거와 목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등에 따라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일반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각 해당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생명보험협회의 준칙 등(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적합성진단”이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 등의 권유로 일반금융소비자가 변액보험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적정성진단”이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 등의 권유 없이 일반금융소비자가 변액보험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금융소비자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 상품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보험계약 성향분석”이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보험성향분석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가입 목적,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입 가능한 상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4. “일반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로서 회사와 변액보험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이 지침에서 일반금융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보험계약자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 5.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문금융소비자로서 회사와 변액보험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이 지침에서 전문금융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전문보험계약자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 6. 이 지침에서 문맥상 전문보험계약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계약자”는 제4호의 일반보험계약자를 의미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계약(「보험업법」에 따른 변액보험과 보험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외화보험계약(「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부가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변액보험계약 또는 외화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한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을 포함한다.)
        • ② 변액보험계약 또는 외화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1호의 ‘보장성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을 적용 받으나,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_Guaranteed Minimum Accumu lation Benefit) 미부여형”의 계약체결 권유 시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보장성 상품’과 제2호의 ‘투자성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 ③ 변액보험계약 또는 외화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정성원칙을 적용 받는다.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보장성 상품’과 제2호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정성원칙을 모두 적용 받는다.
        • ④ 회사는 관련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집 채널별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운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4조 (일반원칙)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적합성진단의 시행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1.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따르는 위험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4.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보험계약자 본인에 귀속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일반∙전문보험계약자의 구분)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성 상품’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일반보험계약자”라 한다)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이하 “전문보험계약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7항 2호 및 3호에서 정한 금융상품 유형별 전문보험계약자(전문투자자)가 일반보험계약자(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회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일반투자자)로 본다.
      • 제6조 (적합성진단 대상)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8]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인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후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진단의 결과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정보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약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 등)로 판단되는 경우 변액보험 계약권유에 관한 사항(부적합항목 및 부적합 판단기준)을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결과’ 양식에 정하여 운영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취약금융소비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 1.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변액보험 계약체결 경험이 있거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투자)한 경험이 있는 자
          • 2.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 중 제2항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진단의 결과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로 한 자
      • 제7조 (적합성진단 절차)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합성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별지3] 참조)하여야 한다.
        •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변액연금 (GMAB 미부여형) 상품가입시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제공([별지5] 참조)하여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⑤ 변액보험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별지4] 참조)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제3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변액보험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연령
          • 2. 보험계약체결의 목적(거래목적)
          • 3.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4.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5.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 6.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⑧ 회사는 제7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일반보험계약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에 비하여 적합한지도 평가하여야 한다.
        • ⑨ 회사는 제7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적합성(적정성) 진단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⑩ 제6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등을 작성하여 권유하였음에도 일반보험계약자가 부적합한 변액보험상품(또는 특별계정(펀드))을 특정하여 가입(청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적정성진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반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변액보험상품(또는 특별계정(펀드))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안내한 이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⑪ 동일 보험계약자에 대해 당일 적합성진단 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정보 변경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를 안 후에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보험계약자의 요청 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사유를 파악 후 그 내용을 기록ᆞ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정보 중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제8조 (신계약 가입을 위한 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가입성향 진단 설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4개월간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사의 보험계약자 성향분석 및 적합도 분류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진단”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제9조 (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체결 의사를 표명한 경우 보험계약체결 권유 등 후속 보험계약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 (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제28조 제1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 등에 대해 10년(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장기간)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분류 원칙)
        • ① 회사는 제12조의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성향을 상품성향과 투자성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적합한 보험계약을 분류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의 적합도는 “보험계약 성향분석”의 분류 단계 및 실제 보험계약 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고, 과거 경험자료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 (분류 기준)
        • ①회사는 아래의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상품의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의 적합도 : 정량적 요소, 정성적 요소 구분 별 주요 고려 요소
          구분 주요 고려 요소
          정량적 요소 보험료 수준, 보장위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원금손실 가능성 등
          정성적 요소 보험상품 구조의 복잡성, 보험상품의 가입 목적*, 금융상품 가입경험 등
          * 단기 재산 증식, 장기 저축을 통한 목적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보장자산 마련 등
        • ② 회사는 제1항의 “보험상품의 적합도 분류”와 별도로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특별계정(펀드)의 적합도”를 분류하고 적합성 판단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참고2] 참조)
        • ③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특별계정(펀드)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특별계정(펀드)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
      • 제13조 (기가입 변액보험의 계약기간 중 특별계정(펀드) 변경시 투자성향 재평가)
        •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가입시점 보다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자의 특별계정(펀드) 변경으로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가입시점의 보험계약자 투자성향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9] 변액보험 투자성향 재평가 설문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제공
        • ②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작성한 보험계약자는 가입시점*에 선택한 특별계정(펀드)의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한다.
          * ‘21.3.25. 이전 체결한 변액보험계약에 한함
        • ③ 보험계약자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자의 투자성향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자산 편입비중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한다.(적정성원칙)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성향보다 높은 수준으로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10] 부적정 펀드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자손실 등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 (“[참고1] ② 적정성원칙”의 업무순서도 참고)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변액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체결 전에 해당 변액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한지 판단(적정성진단)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적정성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변액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별지7] 참조)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적정성 판단근거가 포함된 결과서([별지7] 참조)를 제공하고, 후속 보험계약체결 단계 진행 시 상품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다.
        •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 제2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변액보험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연령
          • 2. 보험계약체결의 목적(거래목적)
          • 3.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4.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5.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 6.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⑥ 회사는 제5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일반보험계약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에 비하여 적정한지도 평가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제5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적합성(적정성) 진단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⑧ 보험계약자가 계약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적정성진단 절차”에 따라 변경 후 계약자에 대하여 적정성진단을 실시하여 계약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계약자의 변액보험계약 또는 특별계정(펀드) 성향이 변액보험계약에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변경 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별지7] 참조), 변경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⑨ 그 밖에 적정성진단 시 파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자 정보, 적정성진단 대상, 적정성 판단 기준, 분류기준 및 적정하다고 판단된 계약의 이후 가입절차 등은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한 적합성진단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제15조 (적합성(적정성) 진단 대상)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인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진단의 결과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정보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약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 등)로 판단되는 경우 외화보험 계약권유에 관한 사항(부적합항목 및 부적합 판단기준)을 ‘외화보험 적합성진단 결과’ 양식에 정하여 운영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취약금융소비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 1. 65세 이상 고령자 중 외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외화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2.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 중 제2항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해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진단의 결과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로 한 자
        • 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외화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체결 전에 해당 외화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한지 판단(적정성진단)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16조 (적합성(적정성) 진단 절차)
        •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권유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별지12] “적합성 진단 결과서(외화보험 적합 계약자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적합성진단 결과, 외화보험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이 외화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별지13] “적합성 진단 결과서(외화보험 부적합 계약자용)”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외화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적정성진단 결과, 외화보험의 가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외화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적정성 판단근거가 포함된 결과서를 제공하고, 후속 보험계약체결 단계 진행 시 상품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다.
        • ⑦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성(적정성) 진단 결과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⑧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제3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외화보험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외화보험에 적합(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연령
          • 2. 보험계약체결의 목적(거래목적)
          • 3.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4.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5.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 6. 외화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⑨ 회사는 제8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적합성(적정성) 진단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⑩ 동일 보험계약자에 대해 당일 적합성진단 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정보 변경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를 안 후에는 당일 변경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보험계약자의 요청 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사유를 파악 후 그 내용을 기록ᆞ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정보 중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⑫ 보험계약자가 계약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적정성진단 절차”에 따라 변경 후 계약자에 대하여 적정성진단을 실시하여 계약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계약자의 외화보험계약 성향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변경 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별지15] 참조), 변경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의 따른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⑬ 그 밖에 외화보험상품 적합성(적정성)진단과 관련하여 신계약 가입을 위한 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적합(적정)하다고 판단된 계약의 이후 가입절차 및 관련 서류의 유지·관리기준 등은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한 “적합성진단”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제17조 (분류 원칙)
        • ① 회사는 아래의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성향을 상품성향과 투자성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보험계약 성향분석”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적합한 보험계약을 분류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의 적합도는 “보험계약 성향분석”의 분류 단계 및 실제 보험계약 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고, 과거 경험자료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 (분류 기준)
        • ① 회사는 아래의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상품의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의 적합도 : 정량적 요소, 정성적 요소 구분 별 주요 고려 요소
          구분 주요 고려 요소
          정량적 요소 보험료 수준, 보장위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정성적 요소 보험상품 구조의 복잡성, 외화보험상품의 가입 목적*, 금융상품 가입경험 등
          * 환율 변동에 따른 재산 증 증식 등 단기적인 이익 취득 목적, 장기 저축을 통한 목적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보장자산(외화) 마련 등
      • 제19조 (내부통제 운영)
        • ①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적합성진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해피콜) 및 자체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해피콜) 결과, 보험계약자 판단에 따라 적합성(적정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서명하여야 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 처리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은 민원지침 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③ 영업채널 부서 및 소비자부는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적합성 재진단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 및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신계약 체결에 관하여 유효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진단을 재실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직전 “보험계약 성향분석“ 시 부적합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재진단 이후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3. 동일 지점, 설계사의 보험계약자들의 진단 결과가 동일한 값의 초고위험 등급이 나오는 경우 등
      • 제20조 (승인 및 업데이트)
        • ① 소비자 담당부서는 이 지침의 주관부서이며, 이 문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 ② 이 지침 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3조(사규의 승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지침의 제·개정 시에는 Groupware One / Biz Guide에 등재하고 모든 관련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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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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