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등에 따라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일반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각 해당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생명보험협회의 준칙 등(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적합성진단의 시행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28조 제1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 등에 대해 10년(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장기간)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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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요소 | 보험료 수준, 보장위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원금손실 가능성 등 |
정성적 요소 | 보험상품 구조의 복잡성, 보험상품의 가입 목적*, 금융상품 가입경험 등 * 단기 재산 증식, 장기 저축을 통한 목적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보장자산 마련 등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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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요소 | 보험료 수준, 보장위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원금 손실 가능성 등 |
정성적 요소 | 보험상품 구조의 복잡성, 외화보험상품의 가입 목적*, 금융상품 가입경험 등 * 환율 변동에 따른 재산 증 증식 등 단기적인 이익 취득 목적, 장기 저축을 통한 목적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보장자산(외화) 마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