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 상품 |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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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비밀번호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
제출서류 안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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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식) 각 금융회사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 | 보험회사 서식 |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 고객 제출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 자료(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포함),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 고객 제출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보험회사 요청 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예시: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금내역서 등) |
(보험회사 요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