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험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보험안내책자를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2024년 10월 01일 현재
번호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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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공무원플랜보험 | 2019-06-30 | |
2 | 무)글로벌비즈플랜보험 | 2023-04-01 | |
3 | 무)알리안츠비즈플러스상해보험 | 2011-03-31 | |
4 | 무)알리안츠단체정기보험 | 2005-09-28 | |
5 | 무)알리안츠직장인단체상해보험 | 2005-09-28 | |
6 | 직장인에이스상해보험 | 2005-03-31 | |
7 | 해마다축하단체상해보험 | 2005-03-31 | |
8 | 단체정기보험 | 2004-01-12 | |
9 | 제일기업복지보험 | 2002-11-29 | |
10 | 큰보장직장인보험 | 2002-11-29 | |
11 | 직장인보장보험 | 2000-04-30 | |
12 | 21C종업원보장보험 | 1999-02-01 | |
13 | 근로복지보험 | 1999-02-01 | |
14 | 단체대형보장보험 | 1999-02-01 | |
15 |
무)맞춤형단체복지플랜보험 |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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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퇴직보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