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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1. 제 1조 (목적)
        • 이 약관은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 등)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회사에 등록된 간편비밀번호(보안 PIN)
        • 마. 지문,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및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는 “바이오(생체)” 정보
        • 바. 가호 또는 나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5.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6.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7.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8.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9.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10.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 11.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 12.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13.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 등)을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 등 기기정보를 회사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14. “추가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상기 정의된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 15.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 3 조 (적용범위)
        • 이 약관은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4. 제 4 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1.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단순조회
        • 나.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다.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가. 직접교부
        • 나.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다. 모사전송
        • 라. 우편
        •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나.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4.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제 5 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 1.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 2.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6. 제 6 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1.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가.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나.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 다.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2.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퇴직연금 거래 등의 경우에는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 7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1.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2. 이용자는 회사와 전자금융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접근매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8. 제 8 조 (접근매체의 관리)
        •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제 9 조 (접근매체 사용)
        •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2.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3영업일전 본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제 10 조 (이용시간)
        •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2.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3영업일전 본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제 11 조 (수수료)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12. 제 12 조 (이체 한도)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3. 제 13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2.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14. 제 14 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가. 접근매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접근매체가 취소되었을 경우
        • 나.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 다.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 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라. 추가인증 절차를 신청한 이용자에 한하여,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인증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 2. 회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3.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접근매체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15. 제 15 조 (거래내용의 확인)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거래내용을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이용자가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 요청 시에는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책임자,담당자에게 전화,팩스,우편접수 등으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 5.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제 16 조 (오류의 정정)
        •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17. 제 17 조 (사고 및 장애 시의 처리)
        •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5.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8. 제 18 조 (계약내용 변경)
        • 1.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변경내용 확인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 제 19 조 (신고사항의 변경)
        • 1.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 제 20 조 (통지의 방법)
        • 1.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우편주소로 알려야 한다.
        • 2.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1. 제 21 조 (통화내용의 녹음)
        •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2. 제 22 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 3.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4.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3. 제 23 조 (손실부담 및 면책)
        •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가.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다.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3.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4. 제 24 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1.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25. 제 25 조 (약관의 변경 등)
        • 1.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기관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2. 회사가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4.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6. 제 26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27. 제 27 조 (분쟁조정)
        •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이용자는 제23조 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28. 제 28 조 (준거법)
        • 1.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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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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