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2019.3.29 개정)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 관련근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검색을 통해 직업 및 직무 관련 위험등급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고객콜센터(1588-6500)로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