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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부패 및 부정 방지

      제1장 부정방지 업무

      • ① 회사는 어떠한 부패 및 부정 행위도 용인하지 않으며, 이를 심각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부패 및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 ②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나 외부의 제3자에 의한 부패 및 부정 행위를 적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③ 이 규정은 전 회사 업무 및 임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 규정이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①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3조(사규의 승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 부서이며 규정은 최소 연 1회이상 검토되고 관리된다.
      • ① 경영진은 적절한 “tone at the top”의 방식으로 청렴성과 높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가져야 하며, 부패 및 부정 방지 준수를 위한 조직 내의 계층에 책임 및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부정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계해야 하고, 회사의 자산, 평판, 재원 및 정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정위험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절차의 위반이나 의심스러운 부정행위를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부정 방지를 위해 부패 및 부정 방지프로그램의 설계 및 시행 여부를 감독해야 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 내 부패 및 부정 방지프로그램의 수립 및 유지.
      • 2. 부서간의 협의와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부정방지 인프라 구축.
      • 3. 부정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안 마련 및 교육 실시.
      • 4. 발생 가능한 결탁혐의를 경계할 목적으로 지정 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부정조사에 협력하거나 조사 이행.
      • 5. 주요 접점으로써의 활동. 또한 외부부정 방지를 위해 언더라이팅ᆞ클레임 담당부서장, 영업관리 담당부서장, 자금세탁방지책임자, 법 집행기관, 민간단체, 보험산업 관련 기관과의 관계 구축.
      • 6. 회사에 부정행위의 보고.
      • ④ 클레임 담당부서장은 클레임 절차 내에서 혹은 의심스러운 클레임 건 처리 시 부정행위를 식별하여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레임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책임이 있으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보험금담당자, 부정행위전문가에게 기술적, 행위적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보험금 부정에 관한 사항.
      • 2. 준법감시인과 및 언더라이팅 담당부서장과 협력하여 내∙외적으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과 조치들을 개발 및 시행.
      • 3. 부정방지에 관한 우수 사례 및 관리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
      • 4. IT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클레임 부정행위 식별 방안을 지원하고 구축.
      • 5. 주요 접점으로써의 활동. 또한 준법감시인, 언더라이팅 및 영업관리 담당부서장, 국제 보험보상기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법집행기관, 민간단체, 보험산업 관련 기관과의 관계 구축.
      • 6. 조직 내 클레임 부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 및 노하우 전파
      • ⑤ 언더라이팅 담당부서장은 언더라이팅 부정의 예방, 적발 및 관리를 위한 회사의 활동들을 조직화할 책임이 있으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명확한 목적 및 대상을 포함한 언더라이팅 부정방지 전략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
      • 2. 부정행위와 관련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약관 문구 및 상품설계를 검토함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
      • 3. IT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언더라이팅 부정행위 식별, 보고 측정 방안을 지원하고 구축.
      • 4. 조직 내 언더라이팅 부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 및 노하우 전파.
      • 5. 주요 접점으로써의 활동, 또한, 준법감시인, 클레임 및 영업관리 담당부서장,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법집행기관, 민간단체, 보험산업 관련 기관과의 관계 구축.
      • ⑥ 영업관리 담당부서장은 영업부정의 예방, 적발 및 관리를 위한 회사의 활동들을 조직화할 책임이 있으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명확한 목적 및 대상을 포함한 영업 부정방지 전략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
      • 2. 부정행위와 관련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영업 프로세스를 검토함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
      • 3. IT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영업 부정행위 식별, 보고 측정 방안을 지원하고 구축.
      • 4. 영업부정 지표가 적용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 5. 조직 내 영업 부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 및 노하우 전파.
      • 6. 주요 접점으로써의 활동. 또한, 준법감시인, 클레임 및 언더라이팅 담당부서장,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법집행 기관, 민간단체, 보험산업 관련 기관과의 관계 구축.
      • ⑦ 클레임ᆞ언더라이팅ᆞ영업관리 담당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은 정보를 교환하고 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한다.

      제2장 부패 및 부정의 정의

      • ① "부정”이라 함은 정당하지 않은 혹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나 회사의 사업 파트너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평판상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도적인 행위 혹은 부작위를 의미한다.
      • ② 부정은 “내부부정”과 “외부부정”으로 구분된다. 내부부정은 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중개인, 기타 대리인들이 관여한 부정을 말하며 외부부정은 내부 관계자들의 도움없이 제3자(가령, 고객 혹은 외부 서비스 공급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회사가 유의해야 할 부정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정 행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왜곡된 재무정보 공시 등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기망하는 행위
      • 2. 절도 또는 횡령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 3. 뇌물, 입찰과정의 조작 등 부적절한 목적의 지출 및 채무부담 행위
      • 4. 탈세 등과 같은 불법한 방법을 통한 수입 및 자산의 획득, 비용 및 경비의 부당한 회피행위
      • 5. 데이터 무결성 침해, 권한 남용, 사보타주, 해킹, 바이러스에 의한 IT관련 사기 행위
      • 6. 자산 횡령 및 유용을 위한 지급시스템 조작, 절도 행위
      • 7. 허위 진술에 의한 보험금 신청 또는 기납입보험료 반환 청구 행위
      • 8.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와 같은 보험계약 사기 행위
      • 9.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을 경유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사업비를 발생시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10. 회사 명칭 악용 행위 등
      • “부패”라 함은 공공 또는 민간부분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에 위반하면서 개인적 또는 사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패행위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단순히 현금 및 현금등가물뿐만 아니라 할인혜택, 선물, 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 접대, 음료, 식사, 교통, 숙소, 보험혜택, 내부정보, 정치적 기부 및 향후 채용약속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일정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전적인 가치의 저하를 막론하며, 상대방이 일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2. 뇌물수수(授受): 부적절한 개인적 또는 사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회사에 의해 혹은 회사를 대신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의 제공, 지급 제안 혹은 약속, 지급 혹은 제공 승인을 포함하는 부패행위. 그 대상 뇌물은 금전적 가치의 저하를 막론하며, 어떠한 명칭으로 부여되는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는 뇌물수수로 본다.
      • 3. 사업적 관례: 선물, 접대, 교통, 출장 및 판촉물 (예를 들어 회사 로고 또는 브랜드가 새겨져 있는 물건) 등을 포함한다.
      • 4. 부패행위: 부적절한 개인적 또는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일체의 직위 또는 권력남용 행위로써,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를 포함하며, 능동적(제공) 또는 수동적(수수收受) 부패를 모두 포함한다.
      • 5. 공직자등: 정부 소유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단체, 기관, 정당, 의회 소속 관료, 정치 후보자 또는 정부가 회원으로 소속된 공공 국제기구를 위해 혹은 이를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를 포함하며, 청탹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6. 대리인: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보험설계사, 사용인, 브로커, 컨설턴트, 유통업자 및 외부 자문을 포함한다.
      • 회사는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패위험 분야에 관련 법규 및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패 행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임직원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거나 과도한 식사 및 술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 받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 3. 회사는 대리인으로 인한 평판상의 또는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 4. 회사 및 임직원의 기부는 회사의 기부금집행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가. 임직원들의 정치적 기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사적인 시간 동안 자신의 재원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명의 혹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기부 행위는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 나. 회사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자선 기부는 진실된 자선단체에 적절한 자선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 5. 임직원은 사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기 또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한다.
      • 6.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전적, 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구매, 인력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7. 임직원은 사전에 승인 받은 업계 모임에만 참여하여야 하며, 가격, 수수료 이율, 거래조건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타사에 제공하거나 교환해서는 아니된다.
      • ① 공직자등에게 사업적 관례를 포함한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액범위 내에서 직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금품등의수수기준에관한규정을 따른다.
      • ② 공직자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부정청탁은 금지되나 금지되는 행위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인가ㆍ허가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8. 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9.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10.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1.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12.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3장 부패 및 부정 방지프로그램

      • ① 내부조사는 부패 및 부정 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 중 하나이며, 프로세스 통제 및 사전 데이터분석 등을 포함한다. 세부 내부조사는 내부조사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② 내부신고제도에 따라 부패 및 부정 행위의 적발이 가능하며,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신고로 인해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부패 및 부정 행위 발견 즉시 직상급 관리자, 각 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사안을 통제부서(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 및 부정 방지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은 담합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업계 모임에 참석 전 보고 및 모임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2. 본사 모든 준법감시담당자는 매월 부서내에서 발생ᆞ접수ᆞ인지한 사고에 대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접수한 사고보고가 부패 및 부정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준법감시인은 사고 사안에 따라 유관부서에 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전달 받아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감사 담당부서는 감사규정에 따라 내∙외부 부정행위에 관한 관련 법규 및 사규의 준수여부를 감사해야 한다.
      • ① 회사는 부패 및 부정 방지를 위하여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 자금세탁방지, 금융사고예방 등을 위한 기준 및 업무절차를 운영하며,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준법감시 담당부서 (및 내부감사 담당부서)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유지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금품등의 수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 ①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 등을 위하여 회사의 '윤리규범', '부패방지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금품등의 수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은 전 회사 업무 및 임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③ 이 규정이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①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3조(사규의 승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 부서이며 규정은 최소 연 1회이상 검토되고 관리된다.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회사 임직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여기에는 주주뿐만 아니라 모집종사자, 컨설턴트, 변호사, 판매회사, 아웃소싱 파트너 또는 회사가 현재 사업관계를 맺고 있거나, 혹은 향후 사업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고객, 제3자) 를 포함하나, 그 범위가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2. “임직원”이란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 3. “공직자등”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공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을 포함하나, 그 범위가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4. “공무수행사인”이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 등을 포함하나, 그 범위가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5. “경조사비”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축의금 및 조의금을 말한다.
        • 6. “금품등”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금품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그 범위가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문화행사ㆍ콘서트ㆍ자선행사ㆍ레저활동ㆍ세미나ㆍ마케팅활동ㆍ스포츠행사 혹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제공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접대 또는 향응으로 본다.)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7. “뇌물”이란 개인적 또는 사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하게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를 대표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8. “홍보용 판촉물”이란 회사 브랜드명을 드러내는 적정한 수준의 가치를 가지는 물품 등을 말한다.
        • 9. “고객”이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고객 혹은 미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가망고객을 모두 포함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회사의 '윤리규범', '부패방지규정', '청탁금지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 ①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임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금품등의 수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부합하고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금품등의 수수는 부적절한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로 고가이거나 사치스럽거나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3. 금품등의 수수는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권유, 뇌물 또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 4. 금품등의 수수는 부적절한 사업특혜를 얻거나 직무관련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어야 한다.
        • 5. 금품등의 수수는 회사와 고객에 대한 임직원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 6. 금품등의 수수는 회사의 '윤리규범', '부패방지규정' 또는 국내 법령에 직∙간접적으로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정책의 검토·수립·집행, 검사, 조사, 심사, 감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의무와 책임)를 위반하지 않는 금품등의 수수는 예외로 한다.
      • ② 금품등의 제공과 관련한 비용의 처리는 회사의 전결규정 및 다른 경비처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임직원이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제9조가, 다른 임직원인 경우에는 제8조가 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다만, 상급자와 하급자는 평가, 승진, 인사 등 대가성의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 본인 및 그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인 경우에 통상적인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조사비 또는 경조사 답례품/식사
      • ①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이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은 허용된다.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 직상급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우 ([별첨 3] 공직자등에 대한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가액범위 참조). 다만, 경조사비의 제공은 공직자등 본인 및 그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인 경우에 한한다.
        • 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회사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으로서 직상급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 3. 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 또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판촉물을 제공하는 경우
        • 4. 그 밖에 기타 '청탁금지법' 등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⑥ 임직원은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과 '청탁금지법'이 상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의 도덕/종교/윤리 기준을 위반할 수 있거나 또는 회사의 다양성 및 상호 존중에 대한 의지에 위배되는 성인 유흥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금품등의 수수 내역에 대해 사후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준수 사항

      • ① 임직원은 금품등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가치는 해당하는 세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또는 시장가치이어야 한다.
      • ①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임직원은 금품등의 수수 내역에 관하여 [별첨 2]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직상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각 조직의 장은 소속 임직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수수 내역에 관하여 [별첨2]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접수 및 처리대장”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기록하게 할 책임이 있으며,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임직원이 제출한 [별첨2]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접수 및 처리대장” 및 관련 문서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각 조직의 장은 준법감시 담당부서의 요청 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접수 및 처리대장”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이 규정이 허용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도, 재무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세금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소액의 홍보용 판촉물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관하거나 제공하는 후원 및 마케팅ㆍ영업 관련 행사(사규에 따른 적정한 승인절차를 거쳐 홍보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가 주최/개최하는 행사에 공식적인 후원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수의 고객 또는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및 영업 세미나/행사 포함)는 이 규정의 금품등의 수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첨1] 후원 및 마케팅ㆍ영업 관련 행사 제공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의 제공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위반 시 조치 등

      •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금품수수신고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상급관리자의 사전승인 대상이나 불가피하게 사전승인 없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직상급자에게 사후 보고하고, 금품수수신고처 또는 준법감시 담당부서에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금품수수신고처는 다음과 같다
        • 사내 인트라넷 메인화면: 금품수수신고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⑤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건에 대해 해당 임직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 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준법감시인은 위 제4항에 따른 금품등 수수 위반 조사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 ⑦ 준법감시인은 신고자, 위반자의 직상급 관리자 또는 담당임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며, 필요 시 그 사례를 공지한다.
      • ①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제16조(신고)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준법감시인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 및 징계 양정은 인사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에 복귀한 후 반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 담당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증한다.
        •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광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증한다.

      [별첨1] 후원 및 마케팅ㆍ영업 관련 행사 제공에 관한 지침

      • 회사가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가 주최/개최하는 행사에 공식적인 후원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수의 고객 또는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 및 영업 세미나 또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마케팅 및 영업활동이다. 이러한 후원행위 및 행사 등의 제공은 사규에 따라 적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의 '윤리규범'과 국내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의 지침은 회사의 마켓매니지먼트와 각 영업 채널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후원 및 마케팅ㆍ영업 관련 모든 행사들에 적용된다.

      모든 종류의 후원 및 마케팅ㆍ영업 관련 행사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 - 후원행위 및 행사의 초대는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비즈니스 주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 후원행위 및 행사의 초대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부합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 - 후원행위 및 행사의 초대는 부적절한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로 고가이거나 사치스럽지 않아야 하며 명확한 비즈니스 목적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 - 후원행위 및 행사의 초대는 그 금액이 적을지라도 부적절한 권유, 뇌물 혹은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 - 후원행위 및 행사의 초대는 부당한 비즈니스 이익을 얻거나 고객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전문적인 판단 혹은 독립성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금지사항

      • - 부당한 비즈니스 이익을 얻거나 고객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전문적인 판단 혹은 독립성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공하는 후원행위 및 행사 초대
      • - 성인 유흥

      승인 요구사항

      • - 회사의 마켓매니지먼트와 각 영업 채널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행사들은 사규에 따라 적정한 승인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 -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행사의 초대는 '청탁금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회사의 '금품등의 수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서화

      • - 모든 후원행위 및 행사의 초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의 비즈니스 주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회사의 마켓매니지먼트 또는 각 영업채널은 그 진행 절차를 모두 문서화하여야 한다.

      [별첨2]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접수 및 처리대장

      • ABL=host/donor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접수 및 처리대장(ABL=host/donor) : 접수일, 금품등의 유형, 제공자(성명, 부서), 제공받은 자(성명, 회사명, 제공횟수(최근 1년간), 공직자등(Y/N)), 1인당 가치(금액), 제공일, 제공목적, 승인(부서명, 성명, 회사명)의 구성으로 작성하는 처리대장 예시 표
      접수일 금품등의
      유형
      제공자 제공받은 자 1인당
      가치
      (금액)
      제공일 제공
      목적
      승인
      성명 부서 성명 회사명 제공회수
      (최근1년간)
      공직자등 여부확인
      (Y/N)
      부서 성명 회사명

      • ABL=invitee/recipient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접수 및 처리대장(ABL=invitee/recipient) : 접수일, 금품등의 유형, 제공받은자(성명, 부서), 제공자(성명, 회사명, 제공회수(최근1년간), 공직자등(Y/N), 확인불가(*)), 1인당 가치(금액), 제공일, 제공목적, 승인(부서, 성명, 회사명)으로 구성된 처리대장 예시 표
      접수일 금품등의
      유형
      제공받은 자 제공자 1인당
      가치
      (금액)
      제공일 제공
      목적
      승인
      성명 부서 성명 회사명 제공회수
      (최근1년간)
      공직자등 여부확인
      (Y/N)
      부서 성명 회사명
      •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첨3] 공직자등에 대한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가액범위

      공직자등에 대한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가액범위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구분 별 가액범위로 구성된 표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임직원과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ㆍ조의금.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5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상기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다만,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5만원
      -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또는 선물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합산가액의 한도로 하되, 그 경우에도 각각의 금품등의 가액 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 단, 설 및 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은 한시적으로 30만원 이하로 한다.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두 가지 이상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한가액을 합산가액의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각각의 금품등의 가액 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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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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