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 금품등의 유형 |
제공자 | 제공받은 자 | 1인당 가치 (금액) |
제공일 | 제공 목적 |
승인 | ||||||
---|---|---|---|---|---|---|---|---|---|---|---|---|---|
성명 | 부서 | 성명 | 회사명 | 제공회수 (최근1년간) |
공직자등 여부확인 (Y/N) |
부서 | 성명 | 회사명 | |||||
접수일 | 금품등의 유형 |
제공받은 자 | 제공자 | 1인당 가치 (금액) |
제공일 | 제공 목적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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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부서 | 성명 | 회사명 | 제공회수 (최근1년간) |
공직자등 여부확인 (Y/N) |
부서 | 성명 | 회사명 | |||||
구분 | 가액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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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 : 임직원과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2. 경조사비 : 축의금ㆍ조의금.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 5만원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상기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다만,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 5만원 |
-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또는 선물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합산가액의 한도로 하되, 그 경우에도 각각의 금품등의 가액 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 단, 설 및 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은 한시적으로 30만원 이하로 한다.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두 가지 이상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한가액을 합산가액의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각각의 금품등의 가액 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