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언행을 조심하며, 음주운전, 유해한 업소의 출입 등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회사의 신용 및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② 우리는 개인SNS, 익명성을 보장하는 소셜 미디어 등에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 회사와 임직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회사, 직원, 고객 관련 자료 등 게시 금지
2.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 작성 금지
3. 욕설, 성적인 표현, 저속한 표현 사용금지 4.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등 게시 금지
①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는 등 외부활동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공식입장이 아닌 경우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백히 표현할 것
2.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것 4.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경쟁사를 비방하지 않을 것
② 업무와 관련한 외부활동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 임원은 준법감시인에게 사후 통지하여야 하며, 직원은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까지 준법감시 담당부서에 사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련 세법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례금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은 초과분에 대해 직접 기부하거나 회사가 추천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 본인 명의로 기부할 수 있다.
① 우리는 고객, 회사·자회사 등(손자회사·손자회사의 지배관계를 받는 증손회사 및 그 이하 지배관계의 회사 모두 포함, 이하 '그룹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으로부터 직접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금품이나 향응,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도록 하지도 아니한다.
② 우리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룹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1. 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각종 수상자, 포상자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데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5. 그밖에 그룹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우리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뇌물방지법”,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제 협약 및 국내외 법률, 회사의 부패방지법 준수 매뉴얼을 준수하여 국내외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