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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목차

      • ① 회사는 고객, 주주, 직원 및 여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성과와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 임원과 직원(이하 ‘직원’)들의 개인 행동과 역량, 그리고 회사 뿐만 아니라 고객, 주주를 위해 가치를 함께 창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 ② 이 기업윤리와 법규준수를 위한 윤리규범은 이와 같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모든 직원이 우리의 청렴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 ① 직원들은 전달되는 내부지침과 규정 뿐 아니라 관련 모든 법, 규칙 그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직원들은 직장에서 정직성, 공정성, 존엄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해와 비즈니스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해야 한다. 그 외에도 본인의 사생활의 행동이 회사의 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직장 내에서 연령, 장애, 민족, 성별, 인종, 정치적 성향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활동, 종교 또는 성적취향과 같은 기준에 의한 차별이나 희롱을 금지한다.
      • ②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이 권장되고 인정되는 학습 문화를 장려한다. 전문적 개발에 대한 주요 기준은 직원의 성과와 잠재력이다.
      • ① 고객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 특히 은행 및 보험업무에 대한 엄격한 보안유지, 그리고 관련 정보보호법의 준수는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 ② 기밀을 요하고 주가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정보, 개인 및 법인고객 또는 회사의 업무나 직원과 관련된 회사의 기록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동료들로부터 적정한 방법으로 보안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는 제3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 ③ 만약 명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지속적으로 기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원은 현지의 보안 담당부서 그리고/또는 준법감시부서에 (이하 "Compliance")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모든 합법적인 공공기관 및 감독 당국과 협력한다.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부서에 의해 수행해야 한다.
      • 기밀을 요하고, 주가에 민감한 정보는 정당한 업무 목적을 위해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행되거나 전달 될 수 있다("Need to Know 원칙"). 이런 정보를 보유한 자는 누구든지 - 주식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 거래를 권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Compliance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직원이 Compliance가 다른 직원에 의해 이미 그 사실을 통보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① 회사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적시에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
      • ② 회사는 저널리스트와 언론의 전문적 독립성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기사에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③ 회사에 대한 대외적인 정보 배포는 해당 권한 을 부여 받은 자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직원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회사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대중에게 노출되거나 공적인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① 회사의 직원들은 시장이나 고객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행동이나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고객 관계를 형성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할 때에는 상품관련 정보의 일환으로 또는 중개인이나 설계사를 통해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③ 고객이 필요한 정보나 조언은 해당 시장의 기준 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 관련 고객층의 전문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러한 점이 고객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정보가 요구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사는 고객의 이익에 우선 순위를 둔다. 이해의 상충은 회사의 청렴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잠재적 이해의 상충은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기회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만약 이해 상충을 피할 수 없다면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은 공정하게 처리 되어야 한다.
      • 회사는 현재의 모든 고객 또는 과거의 고객으로 부터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관련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 ① 회사는 충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적시에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재무제표, 대외보고서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각 재무 전문인은 회사 내에서 맡고 있는 특정 전문적 역할에 기초해 효율적인 공시 통제 및 절차, 재무보고서를 위한 내부 통제 및 절차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갖는다.
      • ①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부패 또는 뇌물도 용납 하지 않는다.
      • ② 부패 또는 뇌물과는 무관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직원, 고객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판단에 타협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제12 내지 제14조에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행동 규칙들이 언급되어 있다.
      • ① 비즈니스 파트너가 주는 선물 또는 기부는 어느 정도는 일상적인 업무 관행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명성에 위협이 되거나 잠재적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 ② 회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직원의 전문적인 독립성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 현실화 되거나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라면, 선물과 이익의 수취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 ③ 선물, 이익 제공 및 비즈니스가 주된 성격이 아닌 초대 (접대)의 경우는 어느 정도 통상적 기업 관행에 부합하고 비즈니스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합당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가능성과 우리 비즈니스 상대의 업무적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보여질 수 있거나 회사의 명성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관공서의 장, 공공기관의 대표, 공직자, 그리고 정치인들은 공공 복지 수행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업무적인 독립성을 의심받게 할 수도 있는 선물, 초대 또는 기타 축의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단, 이러한 내용은 공직 또는 정치적 역할에 대한 적절한 존중의 표시에 해당되는 선물 또는 초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선물 또는 초대는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 자선 기부금과 후원금은 각 법률 체계와 현재의 회사 정책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정치적 기부와 정당 기부금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고 공지되어야 한다.
      • ① 추가적인 고용관계 또는 전문 컨설팅 활동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 ② 회사 이외의 기업에서 특별 지위와 권한 (예: 이사회, 자문 위원회, 고문)을 맡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Compliance에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만약 직원이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타 회사에 주요 투자자로 또는 재무이익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Compliance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④ 특히, 이러한 재무적 이익에의 참여가 직원의 전문적 책임과 연관되어 있다면 위 (1)항의 의미와 연관된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 만약 직원이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부양해야 하는 자녀와 최근 1년 이상 거주해온 친척) 이런 재무적 이익에의 참여를 하려고 하거나 한 경우 해당 직원은 이 사실을 Compliance에 알려야 한다.
      • ⑤ 직원이 업무와 연관되어 대외적 활동, 강의나 출판물 발행 등으로 인해 지급받게 된 사례금 또는 기타 이익은 직원의 직속 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⑥ 회사 명성의 훼손의 위험 또는 직원의 잠재적 이해의 상충이 있는 경우 그 직원 그리고/또는 직속 관리자는 Compliance에 통보하여, Compliance가 적정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회사와 연관된 어떠한 비즈니스를 행하기 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적정한 개별 등록과 라이센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로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등록과 라이센스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 수행시 관련 내규에 명확하게 허용된 경우에 한해 고객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귀중품의 수취를 할 수 있다. 자금과 귀중품의 수취 및 관리에 있어서 관련 내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사의 자산과 설비, 업무 문서, 작업 장비와 기타 가치 있는 물적/지적 자산은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잘못 사용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은 천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하며, 자원 절약, 효율적 에너지 이용 계획, 건물의 공사와 운영을 통해, 그리고 쓰레기 배출을 자제, 축소, 그리고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내부의 활동들이 최대한 감소되었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직원은 공급업자, 광고물 그리고 외부 서비스를 선정하는 경우에 경제성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이고 사회적 기준을 고려해야만 한다.
      • ① 회사는 고객, 제3자, 영업사원, 계약업체 또는 그들의 직원을 통한 어떠한 종류의 불법 활동에도 잘못 이용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② 회사는 자금 세탁과, 테러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항하는 국제방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리스크에 기반을 둔 Know-your-customer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 ③ 직원들은 본인의 직장에서 회사와 관련하여 불법 활동에 관여하거나 용인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특히 공정거래규정의 위반, 세금 사기관련 공모를 포함한 탈세지원 등에 적용된다.
      • ① 이 윤리규범의 목적은 모두의 노력이 함께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이 윤리규범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책임이다. 각 관리자들은 보고체계하의 모든 직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직원들은 누군가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Compliance와 직속 관리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행동은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
      • 윤리규범을 위반할 경우 직원, 동료 그리고 회사에서 법적인 제제뿐 아니라 명성에 훼손을 줄 수 있다.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감독 당국의 징계 조치는 견책, 벌금, 직원 또는 회사의 해당사업부문 전체의 사업자격 철회 또는 정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윤리규범의 위반은 직원의 의무위반이 되어 회사에 의해 인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 직원이 회사 내부의 불법 또는 의심되는 활동을 인지하는 경우 이 사실을 Compliance 또는 적정 부서(예: 감사부)에 알려야 한다. 선의에 의해 우려사항을 알린 직원은 만약 그것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에도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고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윤리규범의 개정 및 폐지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3조(사규의 승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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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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