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정의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할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거나 보험 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는 각종 행위를 말하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금액 | 포상금 |
---|---|
20억원 이상 |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
17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1,500만원 |
14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 1,250만원 |
11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 1,000만원 |
8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 800만원 |
5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 600만원 |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500만원 |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400만원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00만원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20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50만원 |
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 당사 내근 이외의 제보자는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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