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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종합안내

      대출절차

      • step1

        대출서류 접수

      • step2

        담보물 감정/심사

      • step3

        근저당 설정

      • step4

        대출금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통장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매매 또는 분양건의 경우) / 전세계약서(임대차 있는 물건의 경우)

      대출비용 및 수수료

      • 인지대 : 인지세는 각50%씩 회사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설정비용 : 회사 부담 (단, 채권할인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상담사 수수료 : (아파트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0.3%~0.6%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약정시에 비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내부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 대출상품에 대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일금리로 취급된 특판상품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됩니다.)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영향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당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나. 신용도 상승으로 인한 영향 : 당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정보를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사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 신청 및 심사일 현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하고 있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 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이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결정 당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예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해당 대출상품 금리결정 항목에 채무자 신용등급에 의한 금리결정 항목이 있어야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홈페이지, 콜센터, 유선전화 및 대출상담사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청 시 신속히 심사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 할인금리 등을 LMS, 알림톡, 유선,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행사요건 입증에 관련된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 제출하시지 않은 날짜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가. 신용상태(신용등급 등)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나. 신용상태(신용등급 등) 개선및 금리인하요건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사이버센터에서 신청 해 주세요.
        https://cyber.abllife.co.kr/(사이버센터) 로그인 > 대출 > 일반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출계약 철회제도

      • 대출계약 철회란 대출 받은 고객님께서 대출의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은 대출금액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단,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제외)입니다.
      • 철회절차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전화(콜센터)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철회 시 회사는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으며, 대출정보는 삭제됩니다.
      • 신청방법은 서면 및 전화(콜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를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초과 시 대출계약 철회가 불가하며,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 1회 초과 시에도 대출계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 후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됩니다.
      •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담보대출 (02-3787-7137) / 전세자금대출 및 법인종업원대출 (02-3787-7936, 7938, 7136, 7137, 8382, 8904) / 기업대출 (02-3787-7963)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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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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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창구 안내

      자산운용전략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여의도동, ABL타워)
        (구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ABL타워)
      •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여의도 방면,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9호선 샛강역 1번 출구
      • 전화번호 : 부동산담보대출 (02-3787-7137)
        법인종업원지급보증대출 (02-3787-7137)
        전세자금대출 (02-3787-7136, 7936, 7938, 8382, 8904)
        대출원리금납입관련안내 (02-3787-8904)

      기준금리 안내

      기준금리 안내 : 변동주기, 금리지표 항목 별, 변동금리로 구성된 표
      항목 변동금리
      변동주기 1,3,5년
      금리지표 국고채 3년

      월별 기준금리

      월별 기준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별, 2024년5월 ~ 2024년9월까지 내용으로 구성된 표
      항목 2024.05 2024.06 2024.07 2024.08 2024.09
      변동금리

      3.44%

      3.43%

      3.26%

      3.08%

      2.92%

      혼합금리

      3.44%

      3.43%

      3.26%

      3.08%

      2.92%

      • ※ 산출기준 : 직전월 1개월 해당 국고채 평균금리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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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용어사전

      어렵고 생소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보험용어사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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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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