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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종합안내

      대출절차

      • step1

        대출서류 접수

      • step2

        담보물 감정/심사

      • step3

        근저당 설정

      • step4

        대출금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통장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매매 또는 분양건의 경우) / 전세계약서(임대차 있는 물건의 경우)

      대출비용 및 수수료

      • 인지대 : 인지세는 각50%씩 회사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설정비용 : 회사 부담 (단, 채권할인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상담사 수수료 : (아파트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0.3%~0.6%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약정시에 비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은 내부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 대출상품에 대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일금리로 취급된 특판상품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됩니다.)

      3.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영향: 소득/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당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신용도 상승으로 인한 영향: 당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정보를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사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신청 및 심사일 현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하고 있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이 해당 대출 계약 시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예시: 채무자 신용등급 개선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해당 대출상품 금리결정 항목에 채무자 신용등급에 의한 금리결정 항목이 있어야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가능합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은 홈페이지, 콜센터, 유선전화 및 대출상담사 등을 통하여 신청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청 시 신속히 심사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 할인금리 등을 LMS, 알림톡,

      유선,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행사요건 입증에 관련된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날짜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6. 유의사항

       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항목이 해당 상품의 금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일 경우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나. 신용상태(신용평점 등) 개선이 미미하여,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당사 내부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신용등급 등) 개선 및 금리인하요건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사이버/모바일 센터에서 신청 해 주세요.
         사이버센터 https://cyber.abllife.co.kr/: 로그인 > 대출 > 일반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모바일센터: 로그인 > 대출 > 일반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출계약 청약철회권

      대출계약 청약철회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철회권행사절차
      - 일반금융소비자 청약철회 행사 기한은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고령금융소비자는 30일)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근질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 일부 상환한 경우,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 시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방법: 콜센터(1588-6500), 대출상담사 통한 신청, FAX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

      반환 부대비용

      있음

      없음

      신용평가

      대출기록 삭제

      대출기록 미 삭제

       Ø 유의사항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예)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 


       고령금융소비자보호

      당사 전세자금대출은 만 70세 이상을 고령금융소비자로 정의합니다.

      - 고령금융소비자 청약철회 행사 기한: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말,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30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출금 일부 상환한 경우,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 시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

      청약철회 신청 방법 및 비용 등 세부 내용은 청약철회권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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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

      이자율

      %

      이자금액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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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창구 안내

      자산운용전략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여의도동, ABL타워)
        (구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ABL타워)
      •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여의도 방면,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9호선 샛강역 1번 출구
      • 전화번호 : 부동산담보대출 (02-3787-7183)
        법인종업원지급보증대출 (02-3787-7183)
        전세자금대출 (02-3787-7136, 7936, 7938, 8174, 8382, 8904)
        대출원리금납입관련안내 (02-3787-8904)

      기준금리 안내

      기준금리 안내 : 변동주기, 금리지표 항목 별, 변동금리로 구성된 표
      항목 변동금리
      변동주기 1,3,5년
      금리지표 국고채 3년

      월별 기준금리

      월별 기준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별, 2024년10월 ~ 2025년2월까지 내용으로 구성된 표
      항목 2024.10 2024.11 2024.12 2025.01 2025.02
      변동금리

      2.87%

      2.91%

      2.86%

      2.59%

      2.57%

      혼합금리

      2.87%

      2.91%

      2.86%

      2.59%

      2.57%

      • ※ 산출기준 : 직전월 1개월 해당 국고채 평균금리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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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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