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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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대출서류 접수
step2
담보물 감정/심사
step3
근저당 설정
step4
대출금 지급
구비서류
대출비용 및 수수료
여신거래 기본약관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약정시에 비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은 내부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 대출상품에 대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일금리로 취급된 특판상품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됩니다.)
3.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영향: 소득/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당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신용도 상승으로 인한 영향: 당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정보를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사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신청 및 심사일 현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하고 있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이 해당 대출 계약 시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예시: 채무자 신용등급 개선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해당 대출상품 금리결정 항목에 채무자 신용등급에 의한 금리결정 항목이 있어야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가능합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은 홈페이지, 콜센터, 유선전화 및 대출상담사 등을 통하여 신청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청 시 신속히 심사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 할인금리 등을 LMS, 알림톡,
유선,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행사요건 입증에 관련된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날짜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6. 유의사항
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항목이 해당 상품의 금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일 경우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나. 신용상태(신용평점 등) 개선이 미미하여,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당사 내부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신용등급 등) 개선 및 금리인하요건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구 분 |
청 약 철 회 |
중 도 상 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 |
반환 부대비용 |
있음 |
없음 |
신용평가 |
대출기록 삭제 |
대출기록 미 삭제 |
Ø 유의사항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예)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
고령금융소비자보호
- 당사 전세자금대출은 만 70세 이상을 고령금융소비자로 정의합니다.
- 고령금융소비자 청약철회 행사 기한: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말,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30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합니다.
- 대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출금 일부 상환한 경우,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 시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
- 청약철회 신청 방법 및 비용 등 세부 내용은 청약철회권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대출금액은 숫자만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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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략부
항목 | 변동금리 |
---|---|
변동주기 | 1,3,5년 |
금리지표 | 국고채 3년 |
월별 기준금리
항목 | 2024.10 | 2024.11 | 2024.12 | 2025.01 | 2025.02 |
---|---|---|---|---|---|
변동금리 |
2.87% |
2.91% |
2.86% |
2.59% |
2.57% |
혼합금리 |
2.87% |
2.91% |
2.86% |
2.59% |
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