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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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약정시에 비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은 내부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 대출상품에 대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일금리로 취급된 특판상품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됩니다.)
3.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소득/재산의 증가로 인한 영향: 소득/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당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신용도 상승으로 인한 영향: 당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정보를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사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신청 및 심사일 현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하고 있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이 해당 대출 계약 시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예시: 채무자 신용등급 개선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해당 대출상품 금리결정 항목에 채무자 신용등급에 의한 금리결정 항목이 있어야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가능합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은 홈페이지, 콜센터, 유선전화 및 대출상담사 등을 통하여 신청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청 시 신속히 심사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 할인금리 등을 LMS, 알림톡, 유선,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행사요건 입증에 관련된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날짜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6. 유의사항
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항목이 해당 상품의 금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일 경우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나. 신용상태(신용평점 등) 개선이 미미하여,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당사 내부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상태(신용등급 등) 개선 및 금리인하요건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