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상품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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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목적 |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요구 기한 | 계약 체결 후 10년 이내 (단, 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장기간 이내) |
신청 서류 | ① 자료열람 요구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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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안내 |
◎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님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