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상품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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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 적합성 원칙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요구 기한 |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서류 | ①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위반사항 증빙자료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자료)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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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안내 |
◎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후 수락여부 등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표준약관 제32조(해지환급금)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