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16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률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2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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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2021년 9월 15일 |
개정일/개정내용 | 2025년 1월 13일 • 개정 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 신설 |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4.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5. 금융소비자보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