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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더나은플러스(무)ABL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2404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177호 (2024.04.18~2025.04.17)

      • 사망 보장
      • 평생 보장
      • 장기유지 및 장기납입보너스
      • 보험료 할인

      더나은플러스(무)ABL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24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177호 (2024.04.18~2025.04.17)

      The Better PLUS(非分红)ABL万能型终身险(保证费用支付型)2404

      • 死亡保障
      • 终身保障
      • 长期保留和长期缴纳分红
      • 保费优惠

      The Better PLUS(非分红)ABL万能型终身险(保证费用支付型)2404

      产品特点

      以递增型死亡保险金做坚强的后盾

      选择10年后递增或15年后递增时,根据经过的时间,作为死亡给付支付保险金额的100%~最高200%。

      체증형 사망보험금으로 갈수록 든든한 보장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체증형 사망보험금으로 갈수록 든든한 보장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即使有疾病,用简单核保可投保(但,仅限于一种简单投保型)

      ※ 不属于下面三个项目之一,可投保一种简单投保型。

      1、在最近3个月内,您是否通过医生的检查或检查(包含体检)接受过以下医疗行为?(是、否)
      1)需要住院 2)需手术 3)需要进一步检查(重检)
      ※ 医生意见是指医生以书面形式(含电子文件)提交的情况,包括诊断书、意见书或诊疗委托书等。

      2、最近两年内是否因疾病或事故接受过以下医疗行为?(是、否)
      1)住院 2)手术(包括剖腹产)

      3、最近5年内有没有通过医生的检查或检查被诊断为癌症或因癌症接受过治疗或手术?(是、否)
      (癌症包括恶性新生物、白血病和其他血液肿瘤)

      ※ 简单投保型产品针对难以购买普通型的带病者及高年龄者等,因此保险费比普通型还贵。建议可以购买普型保险产品的客户购买本商品的2种普通型产品,才不会产生不利影响。

      장기유지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 지급을 보여주는 이미지
      장기유지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 지급을 보여주는 이미지

      用“中途提款”和“追加保费”,增强流动性

      使用追加保费(每月定期追加保费,随时追加保费)功能,可灵活运用富余资金。

      可根据客户的资金计划中途提款。

      ※ 在经过3年(36次缴费)缴费期之后,可通过每月定期缴费选项,而不是每月定期追加保费功能,可继续每月定期追加保费。

      ※ 中途提款时,由于保户储金减少,可能导致退保金小于已交保费。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保费优惠

      投保金额为1亿韩元以上时,公司对主险基本保费提供优惠。
      (主险基本保费:除附加险外,仅对主险交纳的保费)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여주는 이미지

      预付保费(最多11个月)时,提供优惠

      在投保后三年内(缴纳36次),可预付3个月~ 11个月的基本保费。

      预付保费时,以平均宣告利率提供优惠。
      (2023年平均宣告利率为年复利2.25%)

      보험료 선납(최대 11개월)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료 선납(최대 11개월)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을 보여주는 이미지

      간편심사로 질병이 있어도 가입가능!(다만, 1종(간편심사형)에 한합니다.)

      ※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1종(간편심사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재사검사) 필요 소견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2종의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증형 사망보험금으로 갈수록 든든한 보장

      10년 후 체증형 및 15년 후 체증형 선택시, 경과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체증형 사망보험금으로 갈수록 든든한 보장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체증형 사망보험금으로 갈수록 든든한 보장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추가납입(월정기추가납입, 수시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한 유동성 확대

      여유자금은 추가납입(월정기추가납입, 수시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여 유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자금 계획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월정기추가납입이 아닌 월정기납입옵션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추 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시 계약자적립액이 감소하여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미지

      보험료 할인 혜택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가입 시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계약 기본보험료 : 해당 상품 보험료 중 특약 외 주계약에 대해서만 납입되는 보험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료 선납(최대 11개월)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3개월 ~ 11개월분 기본보험료의 선납이 가능합니다.

      선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해드립니다.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75%)

      보험료 선납(최대 11개월)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료 선납(최대 11개월)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177호 (2024.04.18~2025.04.17)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60회차, 120회차, 180회차, 24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있 는 계약에 대해 각 해당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X 비율

        •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조건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6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60회차 월계약해당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와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
          12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120회차 월계약해당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와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에서 60회차 월계약해당일의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
          18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180회차 월계약해당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와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15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에서 60회차, 120회차 월계약해당일의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합계를 차감한 금액
          24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240회차 월계약해당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와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20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에서 60회차, 120회차, 180회차 월계약해당일의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합계를 차감한 금액
        • - 비율
          조건 비율
          60회차, 12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4%
          180회차, 24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5%
      •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에는 특약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납입보험료 및 중도인출 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장기납입보너스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직전월의 월계약해당일 다음날부터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계약or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가 모두 납입된 계약

        • -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적립하는 장기납입보너스는 주계약 기본보험료 1회 납입분의 5.0%를 말합니다.
      • ※ 장기납입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 적립액으로 적립합니다.
      • ※ 기본보험료는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1회분 보험료를 말합니다.
      • ※ 직전월의 월계약해당일 다음날부터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었거나,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가 모두 납입된 계약에 한합니다.
      더나은플러스(무)ABL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2404의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구분 별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2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의 각각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더나은플러스
      (무)ABL유니버셜
      종신보험
      (보증비용부과형)
      2404
      1종
      (간편심사형)
      1형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평준형 종신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55세납, 60세납,
      65세납, 70세납,
      75세납, 80세납
      30세 ~
      최대 70세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2형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2종
      (일반심사형)
      1형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평준형 만 15세 ~
      최대 70세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2형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더나은플러스(무)ABL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2404의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의 1형(최저해약환급금보증형), 2형(최저해약환급금미보증형) 구분 별 각각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의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더나은플러스
      (무)ABL유니버셜
      종신보험
      (보증비용부과형)
      2404
      1종
      (간편심사형)
      1형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평준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2형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2종
      (일반심사형)
      1형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2형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 사망 당시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 이상일 경우 해약환급금 해당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240회차 월계약해당일 이내(다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함)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종(간편심사형)에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 2종(일반심사형)에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사망보험금

      기본사망보험금 :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의 피보험자 사망시기와 기본사망보험금으로 구성된 표
      구분 피보험자 사망시기 기본사망보험금
      평준형 계약일 ~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10년 후
      체증형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30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30년 경과시점 ~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200%
      15년 후
      체증형
      계약일 ~ 계약일부터 15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부터 15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35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부터 15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35년 경과시점 ~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200%
      •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중도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 할인조건, 할인금액으로 구성된 표
      할인조건 할인금액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
      (다만, 9,7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 주계약 기본보험료는 해당 상품 보험료 중 특약 외 주계약으로만 납입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단체취급특약 할인율 : 1.0%

      선택특약_1종(간편심사형)

      단, 월정기납입옵션 선택 시 부가 할 수 없음*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_1종(간편심사형)의 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6대질병보험료
      납입면제특약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유방암,전립선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무)간편가입일반암
      진단특약Ⅲ(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무) 간편가입소액암
      진단특약Ⅲ(갱신형)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만원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만원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무) 간편가입암수술
      보장특약Ⅱ(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
      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5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무)간편가입요양병원
      암입원보장특약Ⅱ
      (갱신형)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6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50% 지급)
      (무) 간편가입입원특약Ⅱ
      (갱신형)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간편가입
      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10만원 | 2종 수술:30만원
      3종 수술:50만원 | 4종 수술:100만원
      5종 수술:3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_1종(간편심사형)

      단, 월정기납입옵션 선택 시 부가 할 수 없음*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_1종(간편심사형)의 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간편가입뇌출혈
      진단특약Ⅱ(갱신형)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Ⅱ(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
      진단특약(갱신형)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 간편가입말기
      신부전증진단특약(갱신형)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Ⅲ(갱신형),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부터 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Ⅲ(갱신형)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니다.(다만,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II(갱신형)의 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자세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II(갱신형) 및 (무)간편가입입원특약II(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은 10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9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_2종(일반심사형)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_2종(일반심사형)의 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암직접치료
      입원보장특약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5만원 │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무) 요양병원암
      입원보장특약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6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무)입원보장특약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암진단특약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 50% 지급) 암 1,000만원 │
      유방암, 전립선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100만원
      (무)암수술보장특약 수술급여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최초 1회
      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90만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2회 이후
      암 30만원 │ 경계성종양 30만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항암약물
      치료비

      항암방사선
      치료비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2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암진단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함 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의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않 습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입원보장특약의 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입원보장특약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선택특약_2종(일반심사형)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_2종(일반심사형)의 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장해80%이상
      종신보장특약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무) 플러스정기특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무)재해장해연금
      특약
      재해장해
      연금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td>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를 확정지급
      재해장해
      연금Ⅱ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를
      확정지급
      (다만, 재해장해연금Ⅰ이
      지급된 후에 재해장해연금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장해연금Ⅱ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다만,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무)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0만원
      (무)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무)특정수술보장특약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수술,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췌장,심장,폐장)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2년미만 : 250만원 │ 2년이상 : 500만원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무)수술보장특약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_2종(일반심사형)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_2종(일반심사형)의 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6대질병
      보험료납입
      면제특약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무)특정재해
      보장특약

      (무)어린이특정
      재해보장특약
      보험기간 중 발생한 외모특정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외모특정상해:재해를 원인으로 얼굴 및 머리, 목의 상해
      수술 1회당 50만원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진단 1회당 20만원
      (무)어린이보장특약 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은 50% 지급) 암 1,000만원 │ 경계성종양 300만원 │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제자리암
      100만원
      장해분류표 중 재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 수술에 한함) 경과기간 2년 미만:2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500만원
      (무)등급별골절
      및 깁스특약
      등급별
      골절치료비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연간 1회 한도) 1등급 100만원 │ 2등급 40만원 │
      3등급 30만원 │4등급 20만원 │
      5등급 10만원
      깁스(Cast)
      치료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1회당 1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급별골절 및 깁스특약의 ‘등급별 골절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나, 연간 1회 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골절등급’보다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등급별 골절치료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무)연금전환특약(즉시형)

      (무)연금전환특약(즉시형)의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개인계약 /
      부부계약
      (주피보험자)
      정액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다만,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 : 10 ~ 40년 / 100세)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체증형
      (5%,
      10%)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부부계약
      (종피보험자)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확정연금형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상속연금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1.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동 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의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 ~ 40년 / 100세)
      6대질병연금 보험기간(최대 100세 까지) 중 피보험자가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생존연금의 100% 지급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확정지급)
      1.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 ~ 40년 또는 100세)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10 ~4 0년 또는 100세)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6대질병연금의 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가 6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6대질병연금의 경우 6대질병 중 최초 1회한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11.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에서 6대질병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을 의미합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 ~ 40년 / 100세)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 : 10년 ~ 20년)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확정연금형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1.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4.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사 망할 때에는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 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의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에 따른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연금유형 및 지급형태 지급사유 보장내용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 : 10 ~ 40년 / 100세)
      장기요양연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되고,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생존연금의 100% 지급(10년 / 20년 한도 지급)
      1.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2.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 ~ 40년 또는 100세)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10 ~4 0년 또는 100세)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자는 특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연금 한도기간(10년, 20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도기간은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9. 장기요양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과 달리 약관 제1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결 정한 10년 또는 20년 동안의 한도기간에 한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10. 장기요양연금 지급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이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이 약관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11. 제10호에 따라 장기요양연금의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다시 약관 제3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남은 장기요양연금을 지급합니다.

      (무)일반종신전환특약

      • (무)일반종신전환특약은 2종(일반심사형)에 한합니다.
      •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80세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합니다. 다만,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은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산 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1종(간편심사형)

      주계약*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할인후 보험료 기준, 단위:원

      1종(간편심사형) :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구분 별, 남여(30세, 40세, 50세)의 주계약 보험료로 구성된표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평준형 223,440 276,360 350,840 196,980 241,080 299,880
      10년 후 체증형 416,500 503,720 601,720 365,540 447,860 544,880
      15년 후 체증형 408,660 486,080 562,520 361,620 439,040 522,340
      1종(간편심사형) : 2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의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구분 별, 남여(30세, 40세, 50세)의 주계약 보험료로 구성된표
      2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평준형 189,140 241,080 317,520 162,680 205,800 264,600
      10년 후 체증형 345,940 434,140 537,040 296,940 377,300 475,300
      15년 후 체증형 339,080 417,480 500,780 293,020 369,460 454,720

      2종(일반심사형)

      주계약*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표준체, 할인후 보험료 기준, 단위:원

      2종(일반심사형) :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구분 별, 남여(30세, 35세, 40세)의 주계약 보험료로 구성된표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평준형 204,820 252,840 317,520 181,300 222,460 275,380
      10년 후 체증형 381,220 467,460 566,440 338,100 417,480 513,520
      15년 후 체증형 376,320 455,700 538,020 336,140 412,580 498,820
      2종(일반심사형) : 2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의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 구분 별, 남여(30세, 35세, 40세)의 주계약 보험료로 구성된표
      2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평준형 170,520 217,560 283,220 147,980 187,180 240,100
      10년 후 체증형 312,620 396,900 497,840 270,480 345,940 441,980
      15년 후 체증형 307,720 386,120 471,380 268,520 342,020 429,240

      1종(간편심사형)

      선택 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단,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단위:원

      1종(간편심사형) : 선택 특약 구분 별, 남여(30세, 40세, 50세)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Ⅲ(갱신형) 1,830 3,990 9,560 1,960 4,150 6,500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Ⅲ(갱신형) 170 220 420 890 1,550 1,330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360 720 2,020 530 1,280 2,260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40 70 160 100 250 430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280 630 1,540 640 1,230 1,520
      (무)간편가입뇌출혈진단특약Ⅱ(갱신형) 370 760 1,170 220 560 900
      (무)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갱신형) 330 990 1,840 50 140 280
      (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진단특약(갱신형) 240 850 1,650 90 160 180
      (무)간편가입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갱신형) 390 890 1,550 230 470 860
      (무)간편가입입원특약Ⅱ(갱신형) 1,400 1,620 2,990 1,350 2,050 4,540
      (무)간편가입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5,070 7,230 11,660 5,950 8,590 13,510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평준형 9,883 27,937 72,779 7,504 17,424 34,674
      10년 후 체증형 18,423 50,921 124,821 13,926 32,369 63,002
      15년 후 체증형 18,076 49,138 116,690 13,776 31,732 60,396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갱신형 특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 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 갱신 시에는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종(일반심사형)

      선택 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70세만기, 20년납(다만, (무)장해80%이상종신보장특약은 종신만기, 20년납, (무)특정재해장해보장특약의 50세는 70세만기, 65세납, (무)등급별골절 및 깁스특약은 80세만기,
      20년납,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종(일반심사형),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20년납) 단위:원

      2종(일반심사형) : 선택 특약 구분 별, 남여(30세, 35세, 40세)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장해80%이상종신보장특약 3,840 4,980 6,580 2,740 3,530 4,580
      (무)플러스정기특약 4,600 5,300 5,800 2,400 2,600 2,600
      (무)재해장해연금특약 440 470 500 130 150 160
      (무)특정재해보장특약 1,200 1,000 1,000 1,100 1,200 1,400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330 330 320 140 150 160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370 390 400 100 100 100
      (무)재해장해보장특약 510 490 470 330 360 380
      (무)수술보장특약 6,800 7,000 6,800 7,800 8,000 7,200
      (무)입원보장특약 1,900 2,000 2,000 2,300 2,500 2,600
      (무)암수술보장특약 1,910 2,250 2,470 2,340 2,460 2,020
      (무)암진단특약 6,640 7,840 8,720 6,080 6,460 5,53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1,330 1,580 1,800 1,380 1,540 1,42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120 140 160 270 300 270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1,260 1,490 1,510 210 260 280
      (무)뇌출혈진단특약 740 810 750 590 660 620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660 780 780 110 110 100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920 1,070 1,100 540 620 620
      (무)특정수술보장특약 530 610 630 240 260 250
      (무)등급별골절 및 깁스특약 2,000 1,880 1,740 2,540 2,720 2,920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평준형 5,761 16,431 43,580 4,875 11,479 21,072
      10년 후 체증형 10,722 30,379 77,745 9,092 21,542 39,295
      15년 후 체증형 10,584 29,615 73,844 9,039 21,289 38,170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대상 특약보험료*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단위:원

      자녀 대상 특약 구분 별, 남여(0세, 5세, 10세)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 1,000 1,400 1,500 600 700 600
      (무)어린이보장특약 1,570 1,430 1,640 1,310 1,110 1,210
      •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은 0세(20년만기 15년납), 5세(15년만기 10년납), 10세(10년만기 7년납) 기준으로 산출.
      • (무)어린이보장특약은 24세만기 전기납 기준으로 산출.

      1종(간편심사형)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표준체, 할인후 보험료 기준, 단위:원

      해약환급금 예시표 : 1종(간편심사형) -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의 경과 기간별 보험료와 경과기간 별 최저해약환급금, 평균공시이율(2.75%), & 공시이율(2.40%) 중 작은값, 공시이율(2.40%)가정의 각각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보험료 최저해약환급금 평균공시이율(2.75%),
      공시이율(2.40%) 중 작은값
      공시이율(2.40%)가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평준형
      1년 3,316,320 0 0.0% 0 0.0% 0 0.0%
      3년 9,948,960 5,502,854 55.3% 5,502,854 55.31% 5,502,854 55.3%
      5년 16,581,600 12,424,144 74.9% 12,424,144 74.93% 12,424,144 74.9%
      10년 33,163,200 29,208,500 88.1% 29,208,500 88.08% 29,208,500 88.1%
      20년 66,326,400 66,864,637 100.8% 66,864,637 100.81% 66,864,637 100.8%
      30년 66,326,400 80,956,334 122.1% 80,956,334 122.06% 80,956,334 122.1%
      60년 66,326,400 156,912,569 236.6% 156,912,569 236.58% 156,912,569 236.6%
      10년 후 체증형
      1년 6,044,640 0 0.0% 0 0.0% 0 0.0%
      3년 18,133,920 10,983,781 60.6% 10,983,781 60.6% 10,983,781 60.6%
      5년 30,223,200 23,836,186 78.9% 23,836,186 78.9% 23,836,186 78.9%
      10년 60,446,400 55,762,053 92.3% 55,762,053 92.3% 55,762,053 92.3%
      20년 120,892,800 129,085,573 106.8% 129,085,573 106.8% 129,085,573 106.8%
      30년 120,892,800 159,206,722 131.7% 159,206,722 131.7% 159,206,722 131.7%
      60년 120,892,800 308,649,821 255.3% 308,649,821 255.3% 308,649,821 255.3%
      15년 후 체증형
      1년 5,832,960 0 0.0% 0 0.0% 0 0.0%
      3년 17,498,880 10,553,687 60.3% 10,553,687 60.3% 10,553,687 60.3%
      5년 29,164,800 22,932,644 78.6% 22,932,644 78.6% 22,932,644 78.6%
      10년 58,329,600 53,653,685 92.0% 53,653,685 92.0% 53,653,685 92.0%
      20년 116,659,200 125,237,547 107.4% 125,237,547 107.4% 125,237,547 107.4%
      30년 116,659,200 157,778,465 135.2% 157,778,465 135.2% 157,778,465 135.2%
      60년 116,659,200 307,256,199 263.4% 307,256,199 263.4% 307,256,199 263.4%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 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4년) 평균공시이율 2.75%와 2024년 3월 공시이율 2.40%중 더 낮은 이율, 2024년 3월 공시이율 2.4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연복리 0.5% 입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다만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장래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예정계약자적립액(연복리 2.50% 적용)으로 최저 보증하여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해약환급금의 최저 보증을 위하여 보증비용이 부과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나 추가납입,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 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 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1종(간편심사형)

      2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표준체, 할인후 보험료 기준, 단위:원

      해약환급금 예시표 : 1종(간편심사형) - 2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의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의 경과 기간별 보험료와 경과기간 별 최저해약환급금, 평균공시이율(2.75%) & 공시이율(2.40%) 중 작은값, 공시이율(2.40%)가정의 각각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2.75%),
      공시이율(2.40%) 중 작은값
      공시이율(2.40%)가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평준형
      1년 2,892,960 0 0.0% 0 0.0% 0 0.0%
      3년 8,678,880 4,295,888 49.5% 4,404,096 50.7% 4,404,096 50.7%
      5년 14,464,800 9,892,972 68.4% 10,196,347 70.5% 10,196,347 70.5%
      10년 28,929,600 22,342,422 77.2% 23,869,495 82.5% 23,869,495 82.5%
      20년 57,859,200 43,920,044 75.9% 52,882,898 91.4% 52,882,898 91.4%
      30년 57,859,200 34,926,544 60.4% 56,782,971 98.1% 56,782,971 98.1%
      60년 57,859,200 0 0.0% 0 0.0% 0 0.0%
      10년 후 체증형
      1년 5,209,680 0 0.0% 0 0.0% 0 0.0%
      3년 15,629,040 8,894,298 56.9% 9,102,344 58.2% 9,102,344 58.2%
      5년 26,048,400 19,350,665 74.3% 19,935,030 76.5% 19,935,030 76.5%
      10년 52,096,800 43,345,603 83.2% 46,296,691 88.9% 46,296,691 88.9%
      20년 104,193,600 86,505,616 83.0% 104,005,394 99.8% 104,005,394 99.8%
      30년 104,193,600 72,671,957 69.7% 115,987,149 111.3% 115,987,149 111.3%
      60년 104,193,600 0 0.0% 0 0.0% 0 0.0%
      15년 후 체증형
      1년 5,009,760 0 0.0% 0 0.0% 0 0.0%
      3년 15,029,280 8,487,658 56.5% 8,686,860 57.8% 8,686,860 57.8%
      5년 25,048,800 18,513,596 73.9% 19,073,055 76.1% 19,073,055 76.1%
      10년 50,097,600 41,486,097 82.8% 44,311,061 88.4% 44,311,061 88.4%
      20년 100,195,200 83,729,753 83.6% 100,544,208 100.3% 100,544,208 100.3%
      30년 100,195,200 73,238,412 73.1% 115,250,866 115.0% 115,250,866 115.0%
      60년 100,195,200 0 0.0% 0 0.0% 0 0.0%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 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4년) 평균공시이율 2.75%와 2024년 3월 공시이율 2.40%중 더 낮은 이율, 2024년 3월 공시이율 2.4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연복리 0.5% 입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다만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장래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예정계약자적립액(연복리 2.50% 적용)으로 최저 보증하여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해약환급금의 최저 보증을 위하여 보증비용이 부과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나 추가납입,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 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 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종(일반심사형)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표준체, 할인후 보험료 기준, 단위:원

      해약환급금 예시표 : 2종(일반심사형) -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의 경과 기간별 보험료와 경과기간 별 최저해약환급금, 평균공시이율(2.75%) & 공시이율(2.40%) 중 작은값, 공시이율(2.40%)가정의 각각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보험료 최저해약환급금 평균공시이율(2.75%),
      공시이율(2.40%) 중 작은값
      공시이율(2.40%)가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평준형
      1년 3,034,080 0 0.0% 0 0.0% 0 0.0%
      3년 9,102,240 4,987,762 54.8% 4,987,762 54.8% 4,987,762 54.8%
      5년 15,170,400 11,340,723 74.8% 11,340,723 74.8% 11,340,723 74.8%
      10년 30,340,800 26,780,191 88.3% 26,780,191 88.3% 26,780,191 88.3%
      20년 60,681,600 61,573,047 101.5% 61,573,047 101.5% 61,573,047 101.5%
      30년 60,681,600 75,399,331 124.3% 75,399,331 124.3% 75,399,331 124.3%
      60년 60,681,600 145,070,467 239.1% 145,070,467 239.1% 145,070,467 239.1%
      10년 후 체증형
      1년 5,609,520 0 0.0% 0 0.0% 0 0.0%
      3년 16,828,560 10,168,474 60.4% 10,168,474 60.4% 10,168,474 60.4%
      5년 28,047,600 22,119,222 78.9% 22,119,222 78.9% 22,119,222 78.9%
      10년 56,095,200 51,796,015 92.3% 51,796,015 92.3% 51,796,015 92.3%
      20년 112,190,400 119,873,029 106.8% 119,873,029 106.8% 119,873,029 106.8%
      30년 112,190,400 148,772,140 132.6% 148,772,140 132.6% 148,772,140 132.6%
      60년 112,190,400 286,497,186 255.4% 286,497,186 255.4% 286,497,186 255.4%
      15년 후 체증형
      1년 5,468,400 0 0.0% 0 0.0% 0 0.0%
      3년 16,405,200 9,875,752 60.2% 9,875,752 60.2% 9,875,752 60.2%
      5년 27,342,000 21,512,420 78.7% 21,512,420 78.7% 21,512,420 78.7%
      10년 54,684,000 50,389,410 92.1% 50,389,410 92.1% 50,389,410 92.1%
      20년 109,368,000 117,322,741 107.3% 117,322,741 107.3% 117,322,741 107.3%
      30년 109,368,000 147,631,694 135.0% 147,631,694 135.0% 147,631,694 135.0%
      60년 109,368,000 285,169,104 260.7% 285,169,104 260.7% 285,169,104 260.7%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 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4년) 평균공시이율 2.75%와 2024년 3월 공시이율 2.40%중 더 낮은 이율, 2024년 3월 공시이율 2.4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연복리 0.5% 입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다만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장래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예정계약자적립액(연복리 2.50% 적용)으로 최저 보증하여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해약환급금의 최저 보증을 위하여 보증비용이 부과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나 추가납입,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 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 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2종(일반심사형)

      2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표준체, 할인후 보험료 기준, 단위:원

      해약환급금 예시표 : 2종(일반심사형) - 2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의 평준형, 10년 후 체증형, 15년 후 체증형의 경과 기간별 보험료와 경과기간 별 최저해약환급금, 평균공시이율(2.75%) & 공시이율(2.40%) 중 작은값, 공시이율(2.40%)가정의 각각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2.75%),
      공시이율(2.40%) 중 작은값
      공시이율(2.40%)가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평준형
      1년 2,610,720 0 0.0% 0 0.0% 0 0.0%
      3년 7,832,160 3,923,853 50.1% 4,023,094 51.4% 4,023,094 51.4%
      5년 13,053,600 9,081,928 69.6% 9,360,812 71.7% 9,360,812 71.7%
      10년 26,107,200 20,673,523 79.2% 22,084,605 84.6% 22,084,605 84.6%
      20년 52,214,400 41,430,855 79.3% 49,756,482 95.3% 49,756,482 95.3%
      30년 52,214,400 36,935,311 70.7% 56,975,053 109.1% 56,975,053 109.1%
      60년 52,214,400 0 0.0% 0 0.0% 0 0.0%
      10년 후 체증형
      1년 4,762,800 0 0.0% 0 0.0% 0 0.0%
      3년 14,288,400 8,213,104 57.5% 8,405,456 58.8% 8,405,456 58.8%
      5년 23,814,000 17,905,081 75.2% 18,446,412 77.5% 18,446,412 77.5%
      10년 47,628,000 40,290,340 84.6% 43,034,333 90.4% 43,034,333 90.4%
      20년 95,256,000 81,430,333 85.5% 97,723,459 102.6% 97,723,459 102.6%
      30년 95,256,000 74,867,253 78.6% 114,444,781 120.1% 114,444,781 120.1%
      60년 95,256,000 0 0.0% 0 0.0% 0 0.0%
      15년 후 체증형
      1년 4,633,440 0 0.0% 0 0.0% 0 0.0%
      3년 13,900,320 7,947,676 57.2% 8,134,275 58.5% 8,134,275 58.5%
      5년 23,167,200 17,360,313 74.9% 17,885,434 77.2% 17,885,434 77.2%
      10년 46,334,400 39,079,814 84.3% 41,741,469 90.1% 41,741,469 90.1%
      20년 92,668,800 79,629,063 85.9% 95,479,005 103.0% 95,479,005 103.0%
      30년 92,668,800 75,030,247 81.0% 113,778,234 122.8% 113,778,234 122.8%
      60년 92,668,800 0 0.0% 0 0.0% 0 0.0%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 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4년) 평균공시이율 2.75%와 2024년 3월 공시이율 2.40%중 더 낮은 이율, 2024년 3월 공시이율 2.4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연복리 0.5% 입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다만 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장래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예정계약자적립액(연복리 2.50% 적용)으로 최저 보증하여 계산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해약환급금의 최저 보증을 위하여 보증비용이 부과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나 추가납입,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 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 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을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종(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일반심사형)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2. (2) 계약자가 1종(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1종(간편심사형)과 2종(일반심사형)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2종(일반심사형)은 1종(간편심사형) 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3. (3) 회사는 2종(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4. (4) 회사는 1종(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일반심사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심사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1종(간편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5) ‘(4)’에 의하여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 가입한 1종(간편심사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6. (6)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
      7. (7) 회사는 1종(간편심사형)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2.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1. 1)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4. 라.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됩니다.
      5. 마. ‘나’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합니다.
      1.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가),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때 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2.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1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가),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3.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의 1.5%입니다. 다만, 중도인출 합계액 이내에서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의 0.5%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가합니다)
      4. 라.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고,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가. (무)연금전환특약,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 (무)LTC연금전환특약 및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이하 “연금전환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2. 나.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3. 다. 다만, (무)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LTC연금전환특약 및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경우 ‘나’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가, 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연금전환특약 관련 안내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판매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따 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선택특약(갱신형), 선택특약(비갱신형), 제도성특약 별 상품 구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분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 목적 - 사망보험금으로 유족 보장
        다만,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장점 -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 안정적인 목돈(연금연액) 설계 가능
        단점 - 연금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연액 -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단위 : 만원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선택특약(갱신형), 선택특약(비갱신형), 제도성특약 별 상품 구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분 경과년수
        / 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
        해약환급금(율) 1년 314 0 (0.0%) 188 (59.8%)
        5년 1,572 1,072 (68.1%) 1,445 (91.9%)
        10년 3,144 2,470 (78.5%) 3,178 (101.0%)
        15년 4,716 3,938 (83.5%) 5,190 (110.0%)
        20년 6,288 5,586 (88.8%) 7,742 (123.1%)
        사망보험금 종신 - 1억원 사망시 적립액
        연금연액 20년 6,288 263 344
        • 1. 40세 남자, 보험가입기간 종신, 월납 보험료 26.2만원, 20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연금보험은 재해장해보험금 1천만원 기준)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 2. 종신보험의 적용이율(약 2.75%) 및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약 2.52% 가정)로 적용·산출
        • 3.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상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하는 상품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가’에서 정한 건강상태와 ‘나’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합니다.

      1. 가.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 특약의 가입시점부터 직전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형 태(전자담배 포함)로 사용하지 않은 자
        • (2) 최대혈압치(수축기)가 140mmHg 미만이고, 최저혈압치(이완기)가 90mmHg 미만인 자
        • (3) BMI(Body Mass Index)수치(Kg/m2)가 16.5 이상 26.4 이하인 자
      2. 나.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자(‘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의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는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상 태가 된 경우를 포함)
        • (2)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받 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3개월분 이상(최대 11개월분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2.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가입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75%)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3.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인 경우: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날
        2.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월계약해당일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본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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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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