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CI두번보장
특약Ⅵ(갱신형) |
첫번째 CI보험금 |
『“첫번째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500만원 지급) |
두번째 CI보험금 |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두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 |
CI발생 후 사망보험금 |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무)소액질병 추가보장특약 |
진단급여금 |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하여 지급) |
경계성종양 300만원 │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100만원 |
수술급여금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양성뇌종양”으로 인한 수술은 매 수술시 지급)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1,000만원 │
양성뇌종양수술 300만원 │
관상동맥(심장동맥) 성형술(PTCA) 100만원 |
(무)장해80%이상 종신보장특약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무)플러스정기특약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무)뇌출혈 및
뇌경색증진단
특약(갱신형) |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급여금 |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무)재해장해보장특약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
(무)재해장해연금 특약 |
재해장해 연금Ⅰ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를 확정지급 |
재해장해 연금Ⅱ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를
확정지급
(다만, 재해장해연금Ⅰ이
지급된 후에 재해장해연금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장해연금Ⅱ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 |
(무)특정재해 보장특약 |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외모특정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외모특정상해: 재해를 원인으로 얼굴 및 머리, 목의 상해 |
수술 1회당 50만원 |
골절치료비 |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치아파절 제외) |
진단 1회당 20만원 |
(무)신교통재해 보장특약 |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다만,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교통재해장해 급여금 |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무)뇌출혈진단특약 |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경과기간 1년 미만 :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0만원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무)특정수술보장특약 |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수술,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췌장,심장,폐장)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
경과기간 2년 미만 : 2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
500만원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
암 5만원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2만원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50% 지급) |
암 1,000만원 │
유방암, 전립선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100만원 |
(무)암진단특약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 50% 지급) |
(무)
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무) 암수술보장특약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최초 1회 :
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9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2회 이후 :
암 30만원 │ 경계성종양
3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20만원 |
(무) 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 수술보장특약 |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
(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회당) |
4만원 |
(무)단계별로
더받는입원
특약Ⅱ (갱신형) |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1만원 |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1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한도) |
입원 1일당 3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무)입원보장특약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무) 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유방암,전립선암,갑상선암,기타
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무)등급별골절
및 깁스특약 |
등급별 골절치료비 |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연간 1회 한도) |
1등급 100만원 │ 2등급 40만원 │
3등급 30만원 │
4등급 20만원 │ 5등급 10만원 |
깁스(Cast) 치료비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
1회당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