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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더나은변액유니버셜통합건강종신보험2301

      보험료 간편계산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0122호 (2024-01-09 ~ 2025-01-08)

      • 사망
      • 변액
      • 질병
      • 건강

      (무)더나은변액유니버셜통합건강종신보험230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0122호 (2024-01-09 ~ 2025-01-08)

      3단계 보장으로 더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경증보장((무)3대중기이상질병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보장, 최중증보장((무)3대중증칠병보장 특약 가입 시) 3단계로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특약 가입을 통해 질병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경증, 중증, 최중증)로 보험금을 드립니다.

      경증보장((무)3대중기이상질병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보장, 최중증보장((무)3대중증칠병보장 특약 가입 시) 3단계로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특약 가입으로 더 나은 보장 설계를 해보세요


      기본보장에 선택 특약 가이 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특약 가입을 통해 고액암, 최중증 뇌졸중, 최중증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 경피적 대동맥류 중재술, 경피적 심장판막 성형술 비용을 보장해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보장에 선택 특약 가이 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미리 드리는 사망보험금으로 꼭 필요하실 때 도움을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을 선택 유형에 따라 50~100%까지 선지급 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선택유형(1종 50%선지급형, 2종 80%선지급형, 3종 100% 선지급형)에 따라 선지급 진단보험금을 선지급해 드리며, 3종 (100%선지급형) 가입 시 선지급 진단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의 100%를 선지급 받으셔도 피보험자 사망 시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본보험금의 20%를 사망보험금으로 추가 지급해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을 선택 유형에 따라 50~100%까지 선지급 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장기납입보너스


      가입 후 61회차 까지 보험료 납입을 하시면 보너스가 적립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61회차 납입부터 해당 회차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를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으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적립합니다.

      - 기본보험료를 60회 이상 실제 납입한 보장형 계약에 대하여 향후 기본보험료를 납입(61회 납입부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장기납입보너스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가입 후 61회차 까지 보험료 납입을 하시면 보너스가 적립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료 할인 또는 우대적립 혜택

      1억 이상 2억 미만 시 3.0%, 2억 이상 3억 미만일 시 4.0%, 3억 이상일 시 5.0%까지 보험료 할인 또는 우대적립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 보장형계약: 보험료 할인/보험료 우대적립 중 선택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다만, 9,6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시 - 할인금액/우대금액 : 없음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2억원 미만(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할인금액/우대적립금액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3억원 미만(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할인금액/우대적립금액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4.0%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5.0%

      ※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료 우대적립이 적용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매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미납 시
      1)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계약의 월대체보험료를 산출 시 적용하는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보험료 우대적립이 적용된 계약에 대해서는 월대체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계약관리비용에서 보험료 우대적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보험료 우대적립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적립합니다.
      ※ 보험가입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억 이상 2억 미만 시 3.0%, 2억 이상 3억 미만일 시 4.0%, 3억 이상일 시 5.0%까지 보험료 할인 또는 우대적립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료 할인 또는 우대적립 혜택

      기본 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 시 2.0%, 100만원 초과금액 시 2.5% + 10,000원 보험료 할인 또는 우대적립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 적립형계약: 보험료 할인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할인금액 :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2.0%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할인금액 :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5% + 10,000원

      ※ 다만, 할인금액은 기본보험료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기본 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 시 2.0%, 100만원 초과금액 시 2.5% + 10,000원 보험료 할인 또는 우대적립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0122호 (2024-01-09 ~ 2025-01-08)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장형 계약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종(50% 선지급형) : 가입 후 기본보험금의 100%중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선지급 진단보험금 5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50%, 2종(80%선지급형) : 가입 후 기본보험금의 100%중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선지급 진단보험금 8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20%, 3종(100%선지급형) : 가입 후 기본보험금 100%중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선지급 진단보험금 10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추가로 사망보험금 20%,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입 후 기본보험금의 100%중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100%, -보험기간 중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에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본보험금’에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자적립액의 105%」가 큰 경우에는 「선지급진 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아닌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보험기간 중 선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진단보험금이 선지급된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선지급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다만, 3종 (100%선지급형) 가입 시 선지급 진단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의 100%를 선지급 받으셔도 피보험자 사망 시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 기본보험금의 20%를 사망보험금으로 추가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발생 시 선지급 진단보험금과 이후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그래프에서 예시된 금액과는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금 지급 기준 및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립형 계약

      계약자 적립액, 중도인출, 추가납입 가능,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액
      • 중도인출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되므로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후 해약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 보장형 계약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1.5%이며, 중도인출 합계액 이내에서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0.5%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가합니다. 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부가하지 않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하합지 않습니다.
      (무)더나은변액유니버셜통합건강종신보험2301의 보장형 계약(1종(50%선지급형), 2종(80%선지급형), 3종(100%선지급형)), 적립형 계약 구분 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무)더나은변액
      유니버셜통합
      건강종신보험2301
      보장형 계약 1종(50%선지급형) 종신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55세납, 60세납,
      65세납, 70세납,
      80세납
      만 15세 ~ 최대 70세
      2종(80%선지급형)
      3종(100%선지급형)
      적립형 계약 전기납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 기바랍니다.
      •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피보험자의 전환신청일의 전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교체할 때에는 전환된 피보험자의 전환신청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계약

      보험금 지급 기준 : 주계약 - 지급사유 별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지급사유 보장내용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보험금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
      1종
      (50% 선지급형)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의 5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75%)
      2종
      (80% 선지급형)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의 2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60%)
      3종
      (100% 선지급형)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의 2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50%)
      선지급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 “중대 한 수술”을 받았을 때, “암” 이외의 “8대질병”으로 진단확 정을 받았을 때,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을 받았을 때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 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다만, 선지급 진단 보험금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8대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장기요양상태” 중 최초 사유발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종
      (50% 선지급형)
      기본보험금의 50%(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25%)
      2종
      (80% 선지급형)
      기본보험금의 80%(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선지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40%)
      3종
      (100% 선지급형)
      기본보험금의 100%(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선지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50%)
      •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er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급 기준에서 8대 질병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루게릭병”입니다.
      • 중대한 수술은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로 정의합니다.
      • 장기요양상태는 「만 65 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 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의 경우 선지급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선지급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의 경우 선지급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선지급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기본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하며, 이때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 납입한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 선지급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에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자적립액의 105%」가 큰 경우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자적립액의 105%」를 지급합니다.
      • 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동안 「최저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의무부가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보험금 지급 기준 : 의무부가특약 -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확정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경계성종양 300만원 │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1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양성뇌종양 수술,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 다만, 양성뇌종양의 경우 매 수술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1,000만원 │
      양성뇌종양수술 300만원 │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 1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액치료비관련암 : “소액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의미하며, “소액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초기악성흑색종”, “기타피부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1. 가. “초기 악성흑색종”이라 함은 피부의 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TNM 병기분류상 T2aN0M0 이하인 피부의 악성흑색종) 경우를 말합니다.
        2. 나.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다.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전립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라.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 : 암(종)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즉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생물을말 하며, 상피란 신체의 내부나 외부를 싸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 경계성종양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경계성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어야 합니다.(경계성종양 :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단계로,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을 말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의료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 면역억제제, 방사선 치료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치료를 시행하여 피보험자의 병든 골수 및 면역기능을 제거한 후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가.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나.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다.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라.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마.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성뇌종양수술 : 의사가 피보험자에게 양성뇌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관상동맥(심상동맥)성형술(PACT) :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CABG)대신 혈관카테터를 이용한 관상동맥(심장동맥)확장술을 말합니다.[예 : 경피(피부를 통한)적 관상동맥(심장동맥) 풍선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Balloon Angioplasty),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등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보험료*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 : 원

      주계약보험료 : 보장형계약(1종(50%선지급형), 2종(80%선지급형), 3종(100%선지급형))의 남여(남자 30세, 40세, 45세 / 여자 30세, 40세, 50세) 나이 별, 할인 전 보험료로 구성된 표
      할인 전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40세 45세 30세 40세 50세
      보장형계약 1종(50%선지급형) 227,000 295,000 340,000 200,000 255,000 327,000
      2종(80% 선지급형) 246,000 318,000 366,000 219,000 278,000 351,000
      3종(100% 선지급형) 276,000 358,000 411,000 247,000 313,000 394,000
      주계약보험료 : 보장형계약(1종(50%선지급형), 2종(80%선지급형), 3종(100%선지급형))의 남여(남자 30세, 40세, 45세 / 여자 30세, 40세, 50세) 나이 별, 할인 후 보험료로 구성된 표
      할인 후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40세 45세 30세 40세 50세
      보장형계약 1종(50%선지급형) 220,190 286,150 329,800 194,000 247,350 317,190
      2종(80% 선지급형) 238,620 308,460 355,020 212,430 269,660 340,470
      3종(100% 선지급형) 267,720 347,260 398,670 239,590 303,610 382,180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보장형 계약에 대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우대적립’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본 예시표의 할인 후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할인을 선택한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특별계정운영보수

      보장형 계약

      보장형 계약 : 펀드명 별, 기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된 표
      펀드명 기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00% 0.0150%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유럽 배당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1600% 0.0100% 0.0170%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805% 0.3000% 0.0250% 0.0170%
      혼합1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6610% 0.1000% 0.0100% 0.0170%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910% 0.0100% 0.0100% 0.0170%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05% 0.0800% 0.0100% 0.0170%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 : 펀드명 별, 기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된 표
      펀드명 기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0.0100% 0.0100% 0.0150%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50% 0.0150%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00% 0.0150%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00% 0.0150%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500% 0.0100% 0.0150%
      빅데이터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2500% 0.0100% 0.0150%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200% 0.0100% 0.0150%
      유럽 배당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유럽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500% 0.0100% 0.0150%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500% 0.0100% 0.0150%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500% 0.0100% 0.0150%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인디아 포커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차이나 포커스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200% 0.0100% 0.0150%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0100% 0.0100% 0.0150%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000% 0.0500% 0.0100% 0.0150%
      스마트롱숏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0100% 0.0100% 0.0150%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6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100% 0.0100% 0.0100% 0.0150%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1600% 0.0100% 0.0170%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2000% 0.0250% 0.0150%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2500% 0.0250% 0.0150%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805% 0.3000% 0.0250% 0.0170%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05% 0.0800% 0.0100% 0.0170%
      단기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0.0100% 0.0100% 0.0150%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0.0100% 0.0100% 0.0150%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610% 0.1000% 0.0100% 0.0170%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205% 0.0100% 0.0100% 0.0170%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5% 0.2000% 0.0100% 0.0170%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50% 0.2000% 0.0250% 0.0150%
      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10% 0.0100% 0.0100% 0.0170%
      Index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10% 0.0100% 0.0100% 0.0170%
      Ko-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10% 0.0100% 0.0100% 0.0170%
      재팬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205% 0.0100% 0.0100% 0.0170%
      K200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300% 0.1200% 0.0100% 0.0150%
      MMF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805% 0.0100% 0.0100% 0.0150%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05% 0.0800% 0.0100% 0.0170%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205% 0.0100% 0.0100% 0.0170%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305% 0.1000% 0.0100% 0.0170%
      코리아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255% 0.1200% 0.0100% 0.0170%
      골드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50% 0.0600% 0.0100% 0.0150%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455% 0.0500% 0.0300% 0.0150%
      글로벌착한기업ESG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1500% 0.0300% 0.0150%
      탑픽스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450% 0.1000% 0.0300% 0.0150%
      • ※ 이 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납입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납입원금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 국 내 및 해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수익증권 투자관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있 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KO-BRICs주식형, BRICs주식형,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펀드의 경우, 별도로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 또는 손실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혼합간접형, 글로벌리츠형,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유럽주식재간접형,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골드,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글로벌착한기업ESG, 탑픽스,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재팬인덱스형]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환헷지가 가능한 주요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펀드 내 설정과 해지, 시장상황, 환헷지 비율 등에 따라 완전한 환위험 회피가 안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향후 새로운 펀드가 추가되거나 펀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 펀드의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펀드 특별계정운용보수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형계약 선택 시 - 남자*예시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20년납, 월납, 남자, 보험료할인선택, 단위:천원

      보장형계약 선택 시 - 남자 : 경과기간(년도), 납입보험료, 투자수익률 -1.0% 가정시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투자수익률 2.75% 가정시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투자수익률 4.125% 가정시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분된 1종(50%선지급형), 2종(80% 선지급형), 3종(100% 선지급형)의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할인후)
      투자수익률 -1.0% 가정시 투자수익률 2.75% 가정시 투자수익률 4.125% 가정시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1종(50%선지급형)
      1년 3,434 100,000 0 0.0% 100,000 0 0.0% 100,000 0 0.0%
      2년 6,868 100,000 2,167 31.6% 100,000 2,358 34.3% 100,000 2,429 35.4%
      3년 10,301 100,000 4,995 48.5% 100,000 5,418 52.6% 100,000 5,577 54.1%
      5년 17,169 100,000 10,489 61.1% 100,000 11,654 67.9% 100,000 12,108 70.5%
      10년 34,338 100,000 21,896 63.8% 100,000 26,592 77.4% 100,000 28,584 83.2%
      20년 68,676 100,000 39,359 57.3% 100,000 59,978 87.3% 100,000 70,435 102.6%
      30년 68,676 100,000 21,043 30.6% 100,000 69,416 101.1% 105,034 100,349 146.1%
      40년 68,676 100,000 0 0.0% 100,000 76,087 110.8% 152,405 145,589 212.0%
      60년 68,676 100,000 0 0.0% 100,000 0 0.0% 279,479 266,609 388.2%
      2종(80%선지급형)
      1년 3,702 100,000 0 0.0% 100,000 0 0.0% 100,000 0 0.0%
      2년 7,403 100,000 2,279 30.8% 100,000 2,481 33.5% 100,000 2,556 34.5%
      3년 11,105 100,000 5,260 47.4% 100,000 5,708 51.4% 100,000 5,877 52.9%
      5년 18,508 100,000 11,036 59.6% 100,000 12,268 66.3% 100,000 12,748 68.9%
      10년 37,015 100,000 22,905 61.9% 100,000 27,870 75.3% 100,000 29,978 81.0%
      20년 74,030 100,000 40,438 54.6% 100,000 62,459 84.4% 100,000 73,672 99.5%
      30년 74,030 100,000 17,593 23.8% 100,000 70,768 95.6% 109,781 104,882 141.7%
      40년 74,030 100,000 0 0.0% 100,000 74,445 100.6% 158,455 151,360 204.5%
      60년 74,030 100,000 0 0.0% 100,000 0 0.0% 283,676 270,567 365.5%
      3종(100%선지급형)
      1년 4,167 100,000 0 0.0% 100,000 0 0.0% 100,000 0 0.0%
      2년 8,334 100,000 2,673 32.1% 100,000 2,901 34.8% 100,000 2,986 35.8%
      3년 12,501 100,000 6,028 48.2% 100,000 6,535 52.3% 100,000 6,726 53.8%
      5년 20,836 100,000 12,530 60.1% 100,000 13,927 66.8% 100,000 14,470 69.5%
      10년 41,671 100,000 25,954 62.3% 100,000 31,600 75.8% 100,000 33,998 81.6%
      20년 83,342 100,000 46,246 55.5% 100,000 71,681 86.0% 100,000 84,646 101.6%
      30년 83,342 100,000 21,442 25.7% 100,000 85,298 102.3% 128,625 122,883 147.4%
      40년 83,342 100,000 0 0.0% 110,180 105,121 126.1% 184,983 176,692 212.0%
      60년 83,342 100,000 0 0.0% 142,664 135,834 163.0% 315,123 300,381 360.4%

      [예시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보장형 계약에 대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우대적립’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주계약에 의무부가되는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특약 가입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여 운용하고, 여기에서 월대체보험료(당월분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적립액으로 적립합니다.
      • 특별계정(펀드)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중도인출 등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투자수익률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금액은 투자수익률 -1.0%, 2.75%(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및 4.125%(평균공시이율의 1.5배)를 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보장형계약 선택 시 - 여자*예시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40세, 20년납, 월납, 여자, 보험료할인선택, 단위:천원

      보장형계약 선택 시 - 여자 : 경과기간(년도), 납입보험료, 투자수익률 -1.0% 가정시(순수익률 -1.0%)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투자수익률 2.75% 가정시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투자수익률 4.125% 가정시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분된 1종(50%선지급형), 2종(80% 선지급형), 3종(100% 선지급형)의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할인후)
      투자수익률 -1.0% 가정시 투자수익률 2.75% 가정시 투자수익률 4.125% 가정시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1종(50%선지급형)
      1년 2,968 100,000 0 0.0% 100,000 0 0.0% 100,000 0 0.0%
      2년 5,936 100,000 1,767 29.8% 100,000 1,932 32.5% 100,000 1,993 33.6%
      3년 8,905 100,000 4,198 47.1% 100,000 4,562 51.2% 100,000 4,699 52.8%
      5년 14,841 100,000 8,937 60.2% 100,000 9,935 66.9% 100,000 10,324 69.6%
      10년 29,682 100,000 18,890 63.6% 100,000 22,905 77.2% 100,000 24,608 82.9%
      20년 59,364 100,000 35,294 59.5% 100,000 52,749 88.9% 100,000 61,556 103.7%
      30년 59,364 100,000 24,082 40.6% 100,000 63,150 106.4% 100,000 87,715 147.8%
      40년 59,364 100,000 0 0.0% 100,000 72,899 122.8% 134,237 128,247 216.0%
      60년 59,364 100,000 0 0.0% 100,000 0 0.0% 254,528 242,814 409.0%
      2종(80%선지급형)
      1년 3,236 100,000 0 0.0% 100,000 0 0.0% 100,000 0 0.0%
      2년 6,472 100,000 1,888 29.2% 100,000 2,065 31.9% 100,000 2,130 32.9%
      3년 9,708 100,000 4,457 45.9% 100,000 4,846 49.9% 100,000 4,993 51.4%
      5년 16,180 100,000 9,454 58.4% 100,000 10,518 65.0% 100,000 10,933 67.6%
      10년 32,359 100,000 19,890 61.5% 100,000 24,160 74.7% 100,000 25,972 80.3%
      20년 64,718 100,000 36,865 57.0% 100,000 55,536 85.8% 100,000 64,985 100.4%
      30년 64,718 100,000 23,040 35.6% 100,000 65,428 101.1% 100,000 92,318 142.6%
      40년 64,718 100,000 0 0.0% 100,000 73,907 114.2% 141,023 134,726 208.2%
      60년 64,718 100,000 0 0.0% 100,000 0 0.0% 261,221 249,135 385.0%
      3종(100%선지급형)
      1년 3,643 100,000 0 0.0% 100,000 0 0.0% 100,000 0 0.0%
      2년 7,287 100,000 2,207 30.3% 100,000 2,407 33.0% 100,000 2,481 34.0%
      3년 10,930 100,000 5,088 46.5% 100,000 5,527 50.6% 100,000 5,693 52.1%
      5년 18,217 100,000 10,689 58.7% 100,000 11,891 65.3% 100,000 12,360 67.8%
      10년 36,433 100,000 22,436 61.6% 100,000 27,271 74.9% 100,000 29,324 80.5%
      20년 72,866 100,000 41,768 57.3% 100,000 63,103 86.6% 100,000 73,911 101.4%
      30년 72,866 100,000 26,456 36.3% 100,000 75,881 104.1% 111,902 106,914 146.7%
      40년 72,866 100,000 0 0.0% 100,000 91,655 125.8% 163,142 155,853 213.9%
      60년 72,866 100,000 0 0.0% 128,762 122,567 168.2% 288,706 275,132 377.6%

      [예시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보장형 계약에 대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우대적립’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주계약에 의무부가되는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특약 가입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여 운용하고, 여기에서 월대체보험료(당월분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적립액으로 적립합니다.
      • 특별계정(펀드)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중도인출 등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투자수익률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금액은 투자수익률 -1.0%, 2.75%(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및 4.125%(평균공시이율의 1.5배)를 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본 상품은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최소 3년 동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하셔야 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은 변액보험 상품으로 고객님께서는 청약 전 투자 성향 및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성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본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투입금액으로 하여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최저보장보험금) 및 특약(다만,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및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 가. 보장형 계약
        1.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2.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 가능합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3)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4. (4) ‘(2)’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합니다.
        5. (5) 중도인출 시 적립액이 감소합니다.
      2. 나. 적립형 계약
        1. (1)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전환일 이후 1개월이 지난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 가능합니다.
        2.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3. (3)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합니다.
        4. (4)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인출 후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 잔액은 50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과 인출 당시 2개월분의 월대체보험료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 (5) ‘(1)’ 및 ‘(2)’에도 불구하고 전환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에서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6)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합니다.
        7. (7) 중도인출 시 적립액이 감소합니다.
      1. 가. 보장형 계약
        1.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및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월계 약해당일에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2.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2. 나. 적립형 계약
        •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 보험료납입경과기간 3년 이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입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하지 못 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감액이 가능합니다.
      2. 나.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통 보하여야 합니다.
      3. 다. ‘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으로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4. 라.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합니다.
      1.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최소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전환일 이후부터 감액이 가능합니다.
      2. 나. 계약자의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다. ‘가’에 따라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4.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합니다.
      1. 가. 보장형 계약
        1. (1)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
        2. (2) ‘(1)’에서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계약자적립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3) ‘(2)’에서 「예정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4. (4) 최 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없 으며,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5. (5) ‘(4)’에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특약은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지됩니다.
        6. (6) ‘(4)’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금액에 평균공시이율로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는 경우, 최저보장보험금 보증기간은 중지되고 이후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정상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5)’에 따라 해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일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특약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7. (7) 계약자가 ‘(6)’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납입된 금액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연 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2. 나. 적립형 계약
        1. (1)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써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납 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2)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자적립액등 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의 0.70%(10년간) 및 보험가입금액의 01.1%입니다.

      1. 가. 전환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전환후 경과월까지 납입해야 할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총액의 합계 이상인 경우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차 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이를 「계약유지보장」이라 합니다.
      2. 나. 계약유지보장은 전환 시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MMF재간접형 펀드 투입비율을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으로부터 이체되는 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 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미납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미만이 될경 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3. 다.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으로 재적용됩니다.
        1. (1) 해당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의 금액인 경우
        2. (2)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MMF재간접형 펀드 투입비율을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으로부터 이체되는 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 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3. (3) 펀드적립액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MMF재간접형 펀드 편입비율을 60% 이상으로유 지한 경우
      4. 라. 계약자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된 이후 계약유지보 장의 재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5. 마.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거나 재 적용될 경우 계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1. 가. 계약자는 아래의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계약일이 10년이 지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
        2. (2) 연금전환 되지 않은 계약
        3. (3) 전환을 신청할 때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2. 나.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다.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방 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환 신청후 전환일까지는 전환을 신청할 때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라. 보장형 계약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1명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할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될 피보험자의 나이는 만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마. 적립형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다시 보장형 계약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6.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가’에서 정한 건강상태와 ‘나’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합니다.

      1. 가.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 특약의 가입시점으로부터 직전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전자담배 포함)로 사용하지 않은 자
        2. (2) 최대혈압치(수축기)가 140mmHg 미만이고, 최저혈압치(이완기)가 90mmHg 미만인 자
        3. (3) BMI(Body Mass Index)수치(Kg/m2)가 16.5 이상 26.4 이하인 자
      2. 나.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자(‘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의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는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상 태가 된 경우를 포함)
        2. (2)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 위험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은 만기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커 환위험 헷지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펀드 변경 등의 선택에 따라 입·출입 자금의 관리가 어려워 환위험 헷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최소 3년 동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하셔야 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관련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지급방식”과 “일반계정 지급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특별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주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일반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자가 일반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일반계정에서 대출신청일에 지급되며, 회사가 해당 보험계약대출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적립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이 때, 공시이율은 주계약의 체결시점에 판매 중인 동일한 상품군(저축성,연금,보장성)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이 전환된 경우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된 계약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특별계정 지급방식과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계약자는 특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 각 지급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 비교설명
        2. (2)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액 지급일
        3. (3)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율
      • 이 특약을 적용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연금전환특약 관련 안내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판매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 :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구분 별 가입목적, 장점, 단점으로 구성된 표
        구분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 목적 - 사망보험금으로 유족 보장
        다만,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장점 -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 안정적인 목돈(연금연액) 설계 가능
        단점 - 연금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연액 -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 단위:만원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 : 경과년수/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 구분 별 해지환급금(율), 사망보험금, 연금연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경과년수/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
        해약환급금(율) 1년 314 0 (0.0%) 188 (59.6%)
        5년 1,572 1,072 (68.1%) 1,445 (91.9%)
        10년 3,144 2,470 (78.5%) 3,178 (101.0%)
        15년 4,716 3,938 (83.5%) 5,190 (110.0%)
        20년 6,288 5,586 (88.8%) 7,742(123.1%)
        사망보험금 종신 - 1억원 사망시 적립액
        연금연액 20년 6,288 263 344
        • 1. 40세 남자, 보험가입기간 종신, 월납 보험료 26.2만원, 20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연금보험은 재해장해보험금 1천만원 기준)
          *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 2. 종신보험의 적용이율(약 2.75%) 및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약 2.52% 가정)로 적용·산출
        • 3.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상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하는 상품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된 월계약해당일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예정계약자적립액이 “0”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보장형 계약에서 최초 계약 후 3년 동안은 일반보험의 납입연체와 납입최고(독촉)를 적용합니다.

      해당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해당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만 특별계정에 투입,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적립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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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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