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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ABL건강하면THE나은암케어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2204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PA101호 (2022.03.30~2023.03.29)

      • 건강등급
      • 비갱신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무)ABL건강하면THE나은암케어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22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PA101호 (2022.03.30~2023.03.29)

      암세포만을 공격 치료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고 암의 특정 유전자만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암치료 방법으로 해당 특약 가입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표적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일러스트
      표적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일러스트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혜택

      건강등급은 성별, 연령, BMI,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흡연여부, 내원일수 등 다양한 건강 지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의 상대적인 건강상태 수준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화한 지표입니다.

      건강등급에 해당하는 건강등급별 할인율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최대 15%, 선택특약 보험료 최대 15%까지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건강등급은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1년 주기로 재산정하여 건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강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건강등급별로 보험료 할인, 운동하는 여성 일러스트
      건강등급별로 보험료 할인, 운동하는 여성 일러스트

      암 전조단계에서부터 암 치료를 보장하며, 비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으로 암 전조단계에서부터 암 치료 보장이 가능합니다.

      주계약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암 전조 단계에서부터 진단과 치료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암 전조 단계에서부터 진단과 치료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암 전조 질병에서부터 실제 암까지 폭넓게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12대기관 양성신생물(3대기관폴립포함)수술급여금, 갑상선/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암특정통증완료치료비, 암특정재활치료비, 말기암호스피스완화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주계약에 각종 암 치료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주계약에 각종 암 치료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비 및 암수술급여금을 보장해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및 수술을 받았을 때(암수술급여금은 수술 1회당 지급하고, 항암약물치료비 및 항암방사선치료비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암수술이 주계약에 포함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암수술이 주계약에 포함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만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연령 확대!!

      가입연령 확대로 80세만기 또는 종신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만 15세~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만 15세~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PA101호 (2022.03.30~2023.03.29)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에 해당하는 건강등급별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건강등급이란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상대적인 건강상태 수준을 등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 건강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강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건강등급 산출시스템을 통해 산출됩니다.
      • 건강등급은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1년 주기로 재산정하여 건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건 강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건강등급은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강 지표로, 계약인수심사기준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 수집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 건강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분석 - 건강등급 1등급 ~ 9등급 - 건강등급별 보험료 할인, [건강등급 산출을 위한 지표] BMI, 혈압(수축기/이완기),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내원일수, 총 급여비용, 흡연여부 등, 현재 나의 건강 등급은 얼마일까? : 건강등급 산출 앱(LOG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시면, 해당 앱에서 고객님의 건강등급을 산출하여 회사에 제공합니다. 로그 앱 진행순서 이미지

      [건강등급별 보험료 할인율]

      건강등급(0~9, 등급정보 없음) 별 주계약과 선택특약 할인률로 구성된 표
      구분 건강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할인율 주계약 15% 9% 6% 3% - - -
      선택특약 15% 9% 6% 3% - - -
      • 건강등급이 1등급 ~ 4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1등급 ~ 4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적용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재산정하여 변경 적용하며, 건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강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 0등급 ] 피보험자의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 등급정보 없음 ] 피보험자가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거나, 건강등급 미적용을 선택한 경우

      주계약*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 (무)ABL건강하면THE나은암케어보험(해지환급금미지급형)2204의 각종 암진단급여금 구분별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ABL건강하면
      THE나은암케어
      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2204
      암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 (무)ABL건강하면THE나은암케어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2204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제3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암의 정의에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되므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약 관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해 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보 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 (무)건강하면THE나은소액암진단특약의 각종 암진단급여금 구분별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건강하면
      THE나은소액암
      진단특약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약 관 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해 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 각 특약별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12대기관양성신생물
      (3대기관폴립포함)
      수술보장특약(갱신형)
      12대기관양성신생물
      (3대기관폴립포함)
      수술급여금
      12대기관 양성신생물(3대기관폴립포함)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만원
      1년 이상 : 10만원
      (무)갑상선바늘생검조직
      병리진단특약(갱신형)
      갑상선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20만원
      (무)전립선바늘생검조직
      병리진단특약(갱신형)
      전립선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50만원
      (무)암직접치료상급종합
      병원통원보장특약
      (갱신형)
      암직접치료 상급종합
      병원 통원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통원 1일당 1회한)
      5만원
      소액암 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통원 1일당 1회에 한함)
      5만원
      (무)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보장특약(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무)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보장특약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25만원
      1년 이상 : 50만원
      (무)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보장특약(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보장특약(갱신형)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비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 500만원
      1년 이상 : 1,000만원
      (무)급여암특정통증완화
      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급여암특정통증
      완화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급여 암 특정통증완화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50만원
      (무)급여암특정재활치료
      보장특약(갱신형)
      급여암특정재활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하여 “입원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거나 통원하여 “외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1일 1회한, 연간 10회에 한함)
      3만원
      (무)말기암호스피스완화
      의료입원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말기암호스피스완화
      의료입원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인한 호스피스대상환자에
      해당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목적으로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입원하였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갱신형)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신 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무)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갱신형)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최 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갱신형)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무)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보장특약(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통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통원 치료에 한합니다.
      •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 각 특약별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암직접치료입원
      보장특약Ⅱ
      암직접치료
      입원 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 5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2만원
      (무)요양병원암입원
      보장특약Ⅱ
      요양병원암입원
      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무)암수술보장특약Ⅱ 수술급여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최초 1회 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9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2회 이후 암 30만원
      │경계성종양 30만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비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20만원
      (무)암사망보장특약 암사망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무)건강하면THE나은
      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
      보험료납입면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납입면제 대상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요양병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에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정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건강하면THE나은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의 납입면제 대상계약은 아래 특약 중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무)건강하면THE나은소액암진단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 (무)암수술보장특약Ⅱ, (무)암사망보장특약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주계약

      (무)ABL건강하면THE나은암케어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2204 :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가입한도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가입한도
      (무)ABL건강하면THE나은암케어보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2204
      80세만기 /
      종신
      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납
      만 15세 ~ 80세 만15세 ~ 49세 1,000만원 ~ 5,000만원
      50세 ~ 60세 1,000만원 ~ 3,000만원
      61세 ~ 80세 1,000만원

      선택특약

      선택특약, 선택특약(갱신형), 선택특약(비갱신형), 제도성특약 구분 별 상품구성,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 분 상품구성 가입한도 가입단위
      선택특약 (무)건강하면THE나은소액암진단특약 100만원 ~ 2,000만원 100만원
      선택특약
      (갱신형)
      (무)12대기관양성신생물(3대기관폴립포함)
      수술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 2,000만원 500만원
      (무)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특약(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 2,000만원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갱신형) 500만원 ~ 5,000만원
      (무)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 2,000만원
      (무)함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장특약(갱신형) 500만원
      (무)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 2,000만원
      (무)급여암특정재활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 2,000만원 1,000만원
      (무)말기암호스피스완화의료입원치료보장특약(갱신형) 500만원 ~ 3,000만원 500만원
      선택특약
      (비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 500만원 ~ 2,000만원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 500만원 ~ 1,000만원
      (무)암수술보장특약Ⅱ 500만원 ~ 3,000만원
      (무)암사망보장특약 500만원 ~ 5,000만원
      (무)건강하면THE나은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합계보험료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단체취급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건강등급 적용 특약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장특약(갱신형) 및 (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은 (무)암수술보장특약Ⅱ 부가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 부가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계약*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무)ABL건강하면THE나은암케어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2204의 건강등급 별 남여(30세, 40세, 50세)의 주계약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ABL건강하면THE나은암케어보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2204
      10,000 13,000 17,200 8,800 10,600 11,500
      건강등급 1등급 8,500 11,050 14,620 7,480 9,010 9,775
      2등급 9,100 11,830 15,652 8,008 9,646 10,465
      3등급 9,400 12,220 16,168 8,272 9,964 10,810
      4등급 9,700 12,610 16,684 8,536 10,282 11,155
      • 주계약 청약 시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청약일까지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하며, 청약시 적용하는 건강등급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6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 중 가장 최근에 산출한 건강등급으로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건강등급별 할인율을 적용한 주계약 보험료 예시입니다. 선택특약을 가입하시는 경우 선택특약의 보험료는 선택특약의 건강등급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적용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재산정하여 변경 적용하며, 피보험자는 매년 연계약해당월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 건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강등급을 기준으로 영업보험료를 할인합니다.

      선택 특약*기준 : [갱신형 특약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단, (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장특약(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 [비갱신형 특약((무)건강하면THE나은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 제외)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무)건강하면THE나은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 : 보험가입금액 :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합계보험료, 20년만기 전기납], 건강등급 미적용, 월납, 단위 : 원

      선택 특약 구분 별, 남여(30세, 40세, 50세)의 선택 특약 보험가입 비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건강하면THE나은소액암진단특약 3,010 3,210 3,130 6,660 6,240 5,150
      (무)12대기관양성신생물(3대기관폴립포함)
      수술보장특약(갱신형)
      120 250 410 120 220 320
      (무)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특약(갱신형) 40 70 90 190 290 380
      (무)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특약(갱신형) 3 14 96 - - -
      (무)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보장특약(갱신형) 200 480 1,400 720 1,570 2,220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갱신형) 230 480 1,150 360 670 1,100
      (무)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갱신형) 2 5 14 2 4 6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장특약(갱신형) 40 100 250 80 150 190
      (무)함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장특약(갱신형) 50 125 310 180 330 440
      (무)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보장특약(갱신형) 40 130 380 60 170 280
      (무)급여암특정재활치료보장특약(갱신형) 2 3 10 5 19 26
      (무)말기암호스피스완화의료입원치료보장특약(갱신형) 130 240 620 100 170 44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 2,420 2,910 3,390 1,500 1,700 1,75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 280 340 390 340 390 400
      (무)암수술보장특약Ⅱ 3,640 4,380 5,050 2,680 2,950 2,840
      (무)암사망보장특약 4,790 5,890 7,110 2,320 2,740 3,080
      (무)건강하면THE나은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 168 617 1,901 352 749 1,021
      • 위 갱신형 특약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주계약 보험기간이 80세만기일 경우에는 8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시에는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요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계약*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40세, 월납, 특약제외, 건강등급 미적용단, 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경과기간에 따른 남여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56,000 0 0.0% 127,200 0 0.0%
      3년 468,000 0 0.0% 381,600 0 0.0%
      5년 780,000 0 0.0% 636,000 0 0.0%
      10년 1,560,000 0 0.0% 1,272,000 0 0.0%
      15년 2,340,000 0 0.0% 1,908,000 0 0.0%
      20년 3,120,000 1,281,350 41.1% 2,544,000 684,500 26.9%
      30년 3,120,000 1,005,800 32.2% 2,544,000 469,100 18.4%
      40년 3,120,000 0 0.0% 2,544,000 0 0.0%
      • (무)ABL건강하면THE나은암케어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2204은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라 합니다)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시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은 주계약의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변경됩니다.
      1. 가.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나. ‘가’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위 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 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전 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5. 마.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
      6. 바.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 참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1. 가. “건강등급”은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나.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의 건강등급 산출시스템을 통해 산출됩니다.
      3. 다. 피보험자의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시스템 상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등급은 유효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은 ‘0등급’으로 산출됩니다.
      4. 라. 건강등급은 약관 제6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에 따라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약관 제7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건강등급을 재산정하여 적용합니다.
      5. 마. ‘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약관 제6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 및 제7조(건강등급 재산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약관 제7조(건강등급 재산정)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바.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한 계약은 ‘건강등급 적용 특약’의 기초서류에 따라 보험료의 선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사. 회사는 불가피하게 건강등급의 산출 및 건강등급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 계약별로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1. (1) 회사 자체적으로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 개발하여 운영
        2. (2) 건강등급 산출 불가 시점에 적용 중인 건강등급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건강등급을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일괄 적용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1. 가.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나.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다.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 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라.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본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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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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