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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
      (갱신형)2001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93호 (2021.06.23~2022.06.22)

      • 치아보장
      • 건강
      • 예금자보호

      (무)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
      (갱신형)20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93호 (2021.06.23~2022.06.22)

      (非分红)ABL牙齿健康保险(消费型)2001

      • 牙科保障
      • 健康
      • 存款者保护

      (非分红)ABL牙齿健康保险(消费型)2001

      产品特点

      用主险可保障各种牙科治疗!

      通过购买附加险,可享受更全面的牙科保障

      다양한 치과치료 보장을 보여주는 이미지
      다양한 치과치료 보장을 보여주는 이미지

      孝道优惠

      若子女购买保险,将父母或祖父母(包括配偶的父母或祖父母)指定为被保险人兼保险受益人,可获得月保费3%的优惠
      (但,投保人(子女)是受益人时,不能获得保费优惠)

      자녀가 부모(조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가입 시 납입보험료의 3% 할인 이미지
      자녀가 부모(조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가입 시 납입보험료의 3% 할인 이미지

      保障“种植牙牙槽骨移植手术”

      这是一个牙科健康险,还保障种植牙治疗时经常同步实施的种植牙牙槽骨移植术。

      种植牙牙槽骨移植手术保险金的支付,仅限于对拔除恒齿的部位实施种植牙牙槽骨移植术并实施种植牙治疗的情况

      치조골이식수술 기본 보장 이미지
      치조골이식수술 기본 보장 이미지

      주계약만으로도 다양한 치과치료 보장이 가능!

      특약 가입으로 더 나은 치아보장까지 준비하는 치아건강보험~

      다양한 치과치료 보장을 보여주는 이미지
      다양한 치과치료 보장을 보여주는 이미지

      효도할인

      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가입 시 월납입보험료의 3% 할인
      (다만, 계약자(자녀) = 수익자인 경우에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조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가입 시 납입보험료의 3% 할인 이미지
      자녀가 부모(조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가입 시 납입보험료의 3% 할인 이미지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수술" 기본 보장

      임플란트 치료 시 병행되는 경우가 빈번한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수술”도 함께 보장하여 드리는 치아건강보험입니다.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수술의 경우,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조골이식수술 기본 보장 이미지
      치조골이식수술 기본 보장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93호 (2021.06.23~2022.06.22)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구분(상품명) 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한도로 구성된 표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한도
      주계약 (무) 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
      (갱신형)2001
      최초계약 10년 전기납 1,000만원(40세 이하) 500만원 ~ 1,000만원(41세 이상)
      20년
      갱신계약 1~10년
      1~20년
      선택특약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무)크라운치료특약 (갱신형)
      최초계약 10년 1,000만원
      20년
      갱신계약 1~10년
      1~20년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최초계약 10년
      20년
      갱신계약 1~10년
      1~20년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본 보험계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할 때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주계약

      주계약 :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보험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보철치료보험금,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 크라운치료보험금,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보험금, 레진보존치료보험금, 골드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보험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1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50만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1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50만원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치조골 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크라운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1년이상 : 3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5만원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경과기간 1년이상 : 3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만5천원
      레진보존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경과기간 1년이상 : 15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7만5천원
      골드인레이
      ·온레이보존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경과기간 1년이상 : 2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 확정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라도 이미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다시 치과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보장금액이 큰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보철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의 경우,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지급사유 중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시작일 (다만, 보철치료 및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는 영구치발치일)로 합니다.
      • 이 상품의 경우 아래 해당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치과치료를 받거나 영구치발치를 받은 경우
        2.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치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3. 보험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거나 영구치발치를 받은 경우
        4.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 또는 영구치발치일이 확실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5.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6. 이미 보철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
        7. 이미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
        8.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미용 상의 치료나 치아교정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9.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10. 보철치료,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보존치료 또는 크라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아닌 경우
        11. 영구치 발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철치료(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포함)
        12.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약관 제9조(“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특약

      특약 :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무)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에 따른 보험금 상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보철치료특약
      (갱신형)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계약일부터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25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12만 5천원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무)크라운치료특약
      (갱신형)
      크라운치료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로 함)
      경과기간 1년이상 : 1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5만원
      (무)소액치과
      치료특약
      (갱신형)
      치수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수치료를 받은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3만원
      영구치발치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경우」
      (다만, 영구치발치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3만원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1만원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받고,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함)
      2만원
      치아촬영
      (X-ray 및 파노라마)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받았을 경우(다만, 각각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1회당 지급함)
      1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 확정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라도 이미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다시 치과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 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보장금액이 큰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 임플란트,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미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기 인하지 않은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잇몸 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은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약관 제13조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X-ray 촬영(2개 이상의 치아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지급사유 중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시작일(다만, 보철치료의 경우는 영구치발치일)로 합니다.

      주계약 보험료 *기준 : 최초계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납, 월납, 단위:원

      주계약 보험료 : 30세, 40세, 50세 가입나이 별, 남여 10년 만기, 20년만기, 30, 40, 50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가입나이 10년 만기 20년 만기
      30세 23,720 23,990 34,990 28,710
      40세 46,530 32,960 62,150 44,380
      50세 73,900 54,390 87,080 66,630
      • 본 보험계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할 때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특약 보험료 *기준 : 최초계약,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전기납, 월납, 단위:원

      특약 보험료 :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무)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구분 별, 보험기간, 남여 30, 40, 50세 별,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10년 만기 3,120 12,390 23,900 2,120 6,900 15,020
      20년 만기 7,650 18,910 29,840 4,480 11,280 20,170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10년 만기 3,170 4,420 6,490 3,330 3,840 5,290
      20년 만기 3,780 5,430 6,730 3,620 4,550 5,790
      (무)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10년 만기 1,330 2,270 3,830 1,920 1,670 2,730
      20년 만기 1,810 3,060 4,110 1,880 2,210 3,470
      • 상기 특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할 떄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준 : 피보험자 남자 40세, 최초계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전기납, 월납, 단위: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경과기간에 따른 10년, 20년 만기의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금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10년 만기 20년 만기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58,360 47,120 8.4% 745,800 - 0.0%
      3년 1,675,080 372,750 22.3% 2,237,400 618,380 27.6%
      5년 2,791,800 463,660 16.6% 3,729,000 1,112,930 29.8%
      7년 3,908,520 429,470 11.0% 5,220,600 1,497,990 28.7%
      10년 5,583,600 - 0.0% 7,458,000 1,586,110 21.3%
      15년 11,187,000 1,149,190 10.3%
      20년 14,916,000 - 0.0%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시 총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집니다.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1. 가.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주민등록표에 부모 또는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로 기재된 자의 1인 이상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납입보험료의 3%를 할인합니다.
      2. 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 ‘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 시점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효도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이 ‘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게 된 시점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효도할인’을 적용합니다.
      3. 다. ‘효도할인’을 받고자 할 때, 보험계약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주민등록표, 기타 보험계약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라. 계약자(자녀) = 수익자인 경우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함)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2.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2)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
        •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약관 제33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3. 다. ‘가’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라.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보험약관은 갱신 전 보험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험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약관을 갱신 후 보험약관으로 적용합니다.
      5. 마.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6. 바.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을 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은 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갱신 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7. 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1) ‘라’에 따라 변경된 보험약관을 갱신 후 보험약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 (2) ‘바’의 갱신계약의 보험료
      8. 아.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 자. 동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만 접수(상담) 방법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소비자부(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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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70 / 영남지역본부 : 051-55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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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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