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1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5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1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50만원 |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치조골 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2년이상 : 5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 25만원 |
크라운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로 함) |
경과기간 1년이상 : 3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5만원 |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경과기간 1년이상 : 3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만5천원 |
레진보존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경과기간 1년이상 : 15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7만5천원 |
골드인레이
·온레이보존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경과기간 1년이상 : 20만원 경과기간 1년미만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