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만을 위해 설계된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사망보장 등 다른 보장을 제외하고, 순수 실손의료비보장기능을 주보험으로 만들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만기 갱신보험
보험료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의료환경의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즉각 반영함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보험요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으로 주요보장을 분리하고, 실손 의료비 지급비율을 80%, 90%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주사료실손 보장을 특약으로 나누어 원하는 보장급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