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관 변경(2020년 9월 1일 기준)
1. 해당펀드
수탁사명 |
펀드코드_펀드명 |
시행일 |
우리은행 |
C1005_(무)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 글로벌리츠형 |
2020년 9월 1일 |
국민은행 |
C1006_(무)알리안츠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2020년 9월 1일 |
국민은행 |
C1007_골드펀드 |
2020년 9월 1일 |
2. 변경내용
펀드 코드 |
펀드명 |
항목 |
기존 |
변경 |
비고 |
C1005 |
글로벌리츠 |
제12조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 |
1. 리츠 및 리츠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는 투자신탁 순자산의 40% 이내로 한다. 2. 국내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는 투자신탁 순자산의 40% 이내로 한다. 3. 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순자산의 40% 이내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2호에 투자한 후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자산 등에 투자한다. |
1. 리츠 및 리츠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는 투자신탁 순자산의 40%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투자한 후 나머지는 주식, 채권, 주식/채권 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자산 등에 투자한다.
|
|
C1006 |
글로벌 인프라 |
제11조 투자대상 |
- |
11. 법 제229조 제3호에 규정하는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을 말한다) |
항목 추가 |
제12조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 |
1. 전세계 주식, 채권 및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리츠, 단가지산 등)에 투자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1.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 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해 순자산(NAV)의 100%이하로 투자한다. 2.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한다. |
|
||
C1007 |
골드 |
제11조 투자대상 |
- |
11. 법 제229조 제3호에 규정하는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을 말한다) |
항목 추가 |
제12조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 |
1. 전세계 주식, 채권 및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리츠, 단기자산 등)에 투자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1. 금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및 파생상품, 금과 귀금속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한다. 2.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