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관 변경(2020년 7월 20일 기준)
1. 해당펀드
운용사명 |
수탁사명 |
펀드코드_펀드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
우리은행 |
A1001_AZ 프라임변액종신보험 채권형 |
미래에셋자산운용 |
우리은행 |
A2001_AZ 프라임변액연금보험 채권형 |
미래에셋자산운용 |
우리은행 |
C2001_AZ 변액유니버셜보험(2형) 채권형 |
미래에셋자산운용 |
우리은행 |
E1001_AZ 다이나믹변액종신보험 채권형 |
2. 변경내용
변경 항목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9조 |
문구수정 |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
문구삭제 |
2.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
2.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고 사모사채는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이하“채권”이라 한다) |
제18조 |
문구수정 |
①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납입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①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총납입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제20조 |
문구수정 |
1. 대차대조표 |
1. 재무상태표 |
제22조 |
보수율 수정 |
2.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700] |
2.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100] |
제26조 |
문구추가 |
(없음) |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
문구추가 |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혹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3. 시행일 : 2020년 7월 20일
4. 별첨 :
-. A1001_우리_무배당 알리안츠 프라임변액종신보험 채권형 신탁계약_20200720
-. A2001_우리_무배당 알리안츠 프라임변액연금보험 채권형 신탁계약_20200720
-. C2001_우리_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셜보험(2형) 채권형 신탁계약_20200720
-. E1001_우리_무배당 알리안츠 다이나믹변액종신보험 채권형 신탁계약_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