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판매담당자(설계사 등)가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사규에 반영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판매담당자(설계사 등)의 위촉, 육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적합성 원칙: 금융상품의 구매를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당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를 고려하여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영업채널과 협의한다.
3. 정보보호의 원칙: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제공 위탁이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절차를 진행하여 그 수집·활용 및 제공 위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며, 당해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정보보호 원칙에 대한 절차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한다.
4.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