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② 부당 승환계약
<주요내용>
◈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 (예)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 해나갈 예정입니다.
◈ 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당승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이 취소가 가능하므로 보험회사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보험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만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