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 개선,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보험업계 자정 노력을 지속 유도하였음.
그럼에도,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Ⅱ. 소비자 유의사항
◈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 상 보장한도 내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비용 담보 가입 결정시 기가입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새로운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비교안내 확인서의 기존 계약-신계약 간 비교 설명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에게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계약내용을 정확히 비교∙안내받은 후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종신보험 리모델링”)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 (보장소멸)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 (예정이율)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