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 추세
◈ 이에 금감원이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하여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종신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1)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함
-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2)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하여 듣고 주요내용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일부 보험회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청약)를 해야 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금융소비자는 상담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여야 함
◦ 한편, 핵심상품설명서에는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소비자권익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으므로,
- 설계사가 상담과정에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보여주는 경우, 전체를 달라고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단기납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5~10년), 단기간에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므로 유의하여야 함
(4)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5)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위해서라면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하세요.
◦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평생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음
(6) 무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표준형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