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내용
◈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 피싱사이트에 예・적금가입시 필요하다며 연락처,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토록 유도
◦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실제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
* (실제 사연)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 신고된 사이트는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
⇨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조회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하도록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유튜브에서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피싱사이트를 실제 은행으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치금을 입금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 제 적 주 의 환 기 필요
2. 구체적인 사기 수법
□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하여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
* 사기범은 동 채널을 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10만명 이하 규모의 유튜브 채널은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해킹한 것으로 추정
** 해당 영상에 100개 이상의 추천내용의 댓글을 허위로 올려 금융소비자를 현혹
①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
②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
③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
◈ 기존 금융회사 사칭 피싱사이트는 이메일,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금번 사이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작위로 접근
3.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거절
◦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 (내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