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함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일부만 허용되어 있고, 가입할 때도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중개.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됨
⊙ 아울러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반면에 외국어로 기재된 역고이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소비자경보 개요)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장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
1. 발령 배경
□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를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음
□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음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됨
□ 외국보험회가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음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①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②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① 가입권유시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사항 홍보
② '연6 ~7%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 환율변동 등으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안내하지 않고 있음
*(예시) 환차익을 강조하면서 환리스크나 금리변동 가능성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음
⊙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2. 소비자 유의사항
가.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부 보험계약*에만 허용됨
* 생명보험게약, 수출적하보험게약, 항공보험게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보험업법 제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처벌(1천만원 이항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려는 보험계약이 허용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확인요청 할 수 있음
나.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 경우, 그 체결은 외국보험회사와 우편, 전화, 모사전용,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방법(非對面)만 허용되고, 국내거주자의 알선.중개 등을 통한 방법(對面)은금지되어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
⊙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
* 최근 인터넷상에서 '홍콩보험', '해외달러연금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글이나 영상물 등을 흔하게 볼 수 있음
다. 계약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불측의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라.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역외보험 상품소개를 위한 광고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되어야 하나, 현재 사전신고된 광고는 없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1-7조 제2항
⊙ 확정적인 장래의 이익배당이나 장기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마치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事例) - 국내연금상품 : 월 100만원/ 10년 납입/ 30년, 월 100만원 수령 -OO역외보험상품 : 월 100만원/ 10년 납입/ 25년, 월 200만원씩 수령 후 아들, 손자로 피보험자를 변경(각35년)하며 총 69억원을 수령 |
□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나 있으나,
⊙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와 협조하여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