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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를 조심하세요!
      2월 10일, 2020 ABL생명

      제 목 :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를 조심하세요!


      1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 발생


      □ 최근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 후, *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및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의거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가능


      ◦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 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됨** * 필요시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제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및 제70조(벌칙)에 의거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 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 카드의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함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 한 곳을 통해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 가능


      ◦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 * 고의·중과실 예시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누설,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 등 ※ <붙임>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대납사기 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3 - 붙임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대납사기 사례


      □ 회사원 A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찾던 어머니 B씨가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어머니(B씨)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 사기범 C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며 안심시킴


      ◦ 사기범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A씨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5백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 10만원 상당을 카드대금 결제일 2~3일전 신용카드 회원인 A씨 결제계좌로 입금


      □ A씨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타인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상 하다고 여기면서도 결제금액과 수수료가 결제일 전에 입금되고 있어 안심하였음


      ◦ 사기범 C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2백만원의 타인 세금을 A씨 신용 카드로 추가로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도 미입금시키고 잠적 ◦ A씨는 이후 동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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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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