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배포일: 2017.03.20.(월)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나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 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생보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진단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선방안
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의 검증력 제고
- 소비자가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계약유지능력(보험료 납입능력 등)에 관한 진단항목 등 추가_(현행) 4개 부문, 11개 문항 → (개선) 7개 부문, 16개 문항
-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를 금지
* 보험가입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손실 감내수준 등 7개 질문 ** 예) 손실 감내수준 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손실이 나면 안된다”를 선택한 경우
-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에 부적정 답변시 소비자의 불이익 안내를 강화(원금손실, 손실의 귀속주체 등 핵심 단어는 굵은 글씨, 음영으로 강조)
2. 모집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 제고
- 변액보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비자에 한해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건 강화
*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 확인서」를 제출해서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소비자
(현행) 모든 소비자 ⇒ (개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
- 변액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 스스로 변액상품 및 펀드를 선택하고 모집종사자의 권유를 제한
3.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 펀드 권유
- 적합성진단시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적합성 평가 를 거치도록 함
* 현재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만 평가하고, 펀드의 수익률 등이 소비자별 투자성향에 맞는지 판단하는 「펀드적합성 평가」는 선택적으로 시행 중
- 보험기간 중 보험 가입시점의 계약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로 변경신청시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는 절차 신설
- 보험회사의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7.7월 시행
* 생보협회는 금번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해서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