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2.01.(수)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15.10.28)』 및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개선방안('16.08.22)』을 추진하기로 한바, 장기간 동안 운용되는 연금자산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17년 하반기부터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연금저축상품 판매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 및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데 시간간격(Time Lag) 발생,
-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지 않음.
* ’15년말 기준 중도해지 계약건수 총 335,838건(해지금액 25,571억원)
** 중도해지시 세금(기타소득세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 수령금액이 가입자가 예상한 금액 또는 납입원금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송함에 따라 주소지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개선내용
1. (통지주기 단축)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종전 :연 1회 이상) 발송하여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함.
2. (예상연금액 정보 제공)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중도해지시 예상세금액 정보 제공)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함.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예상세금액 안내내용 >
1) 납입금액 : 가입자가 불임한 총 납입누계액
2) 적립금액 : 납입금액 + 운용수익
3) 예상 기타소득세 :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4) 예상 해지가산세 : 2013년 이전 가입상품은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한도내 납입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4. (SMS 통지 추가) 수익률보고서 수신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하여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