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배포일: 2016.12.01.(목)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금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 하였으며 이번에는 ‘16.12.1.(목)부터 동 서비스 대상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정보제공 내용
1.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연금 가입여부 확인 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제도.
2. 금융감독원 및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여부 제공. 해당 기관에서 핸드폰문자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결과를통보할 예정.
- 가입자수(’16.10월 기준) : 공무원연금 약 155만명, 사학연금 약 37만명
3.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금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금보험금만 상속인에게 제공하였으나, ’16.10.26.(수)부터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까지 동 서비스에 포함하여 조회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파산배당금이 예보가 미리 지급한 금액(개산지급금 : 부실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금을 장기 분할 수령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배당 예상액을 예보가 먼저 지급해 주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금액.
-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 이용 실적
- ‘16년도 10월말 기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건수는 123,523건 임.
* 외국인 사망자(피상속인) 대상 신청건수는 174건
* 전년 동기간 신청건수(92,061건) 대비 34.2% 증가.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1. 제도 개요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9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조회는 한정후견개시심판문 양식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확인”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조회 신청 가능.
2.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
- 대상회사 :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① 상속인 등 :금감원 및 지자체 등에 방문하여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및 신청사실 문자메시지로 통보.
*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사무소, 은행(외은지점 제외),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등
② 금감원 :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 의뢰
③ 금융업협회 : 금융회사에 조회한 결과를 상속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④ 상속인 등 :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자금인출 등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도입(‘15.6.30.)으로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신청서 작성으로 각 기관 개별 방문 없이 6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사망자, 실종자만 해당)
- 금융,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