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고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 해지 시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소비자는 중도해지 시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을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제
□ (기타소득세 납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시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다만,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해지신청건에 한함)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 참고로 ’14년도까지는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했으나 ‘15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세만 납부
□ (해지가산세 납부) ’13.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부과.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율(2.2%) 적용
*’13.3월 이후 체결한 연금저축은 세법개정을 통해 해지가산세 부과 폐지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여야 함
□ 가입자는 장기간동안 부담가능한 연간 납입금액을 불입하여 연금개시 시기(최소 55세)까지 연금저축계약을 유지할 필요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연금금융실 배포일: 2016.5.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