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
ㅇ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대출’)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로 안내하고,
ㅇ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① 상품설명서,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 등을 확인하세요.
② 보험료는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보험가입은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