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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보험금 청구 및 접수안내

      사고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step1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 step2

        접수증 교부, SMS발송

      • step3

        심사 담당자 배정

      • step4

        심사 또는
         사고 조사 실시

      • step5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step6

        보험금 지급

      • step7

        ‘SMS’ 또는 안내장 발송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2014.12.31.이전 계약으로 상법 개정시행일 이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건은 2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선임관련 안내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 선임관련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됩니다.
        • ◎ 보험회사는 고객님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해 재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선임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재선임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설명,안내하고 다른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보험회사는 동의 기준을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동의 기준 보기)
        •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 ◎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 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현장심사 안내
        • ◎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 받은 업체는 피보험자에게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요청한 후 조사업무를 진행합니다.
      •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 의료심사
        •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 약관상으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요청하신 안내 방법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한 안내
        • ◎ 보험금 가지급제도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등으로 인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한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여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또는 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사고보험금 접수센터(1588-4404)를 통해 보험금 가지급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부지급 안내
        •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객님이 요청하신 방법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며, 부지급 결정 또는 지급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반증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우편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여의도동, ABL 타워) ABL생명 클레임부 (우편번호:07332)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와 해당 주소지로 문자메세지 또는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ABL생명 홈페이지 사이버센터(http://cyber.abllife.co.kr) 및 스마트폰 모바일센터 또는 사고보험금 접수센터(1588-4404)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 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분담 적용) 등
        •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또는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고객이 원하실 경우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상한제 안내
        •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의료)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2009년 10월 이후의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해 드립니다. (관련문의 1588-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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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용어사전

      어렵고 생소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보험용어사전 검색
      검색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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