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ㅇ 최근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등이 다수 선고
☞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①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 및 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질병수술비 특약에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티눈제거술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