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④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주요내용>
□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 아울러,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