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에 당부 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 사항]
①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마세요.
②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
③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