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③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주요내용>
□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합니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며, 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큽니다.
□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만약,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며,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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