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①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
<주요내용>
□ (개념)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발생 원인∙효과) 작성계약은 판매자(GA∙설계사 등)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됩니다.
□ (제재 양정기준)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전제재(과태료,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88조 등)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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