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은행권은 `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향후 자율배상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 강화와 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