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나,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임
그간 금감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 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Ⅱ. 소비자 유의 사항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법 안내자료에 해당하니 반드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하여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르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됨
◈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의 대가로 무료로 법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방식은 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예 : 특별이익의 제공, 이면 약정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