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보 사항>
1.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선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시어 즉시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②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경우
2.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인은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ㅇ 아래와 같이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자제한법 상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심
② 공정증서 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실을 은폐하여 추심
3.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ㅇ 아울러,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속이거나 불안감·공포심 등을 조성하는 행위는 녹취 또는 증빙을 확보하시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②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00~익일 08:00)에 전화
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