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구매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 발생
○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
하다며,
○ 자영업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사기범 직원 또는 우편으로 전달토록 요청
☞ 상품권 구매자금은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영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임
□ 기존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와 달리 대출금 상환, 수수료 등 명목의 금전 편취보다는 자영업자 계좌를 피해금 전
달 수단으로 이용
☞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라도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3개
월간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거래제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
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