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 치매보험 및 CI보험 등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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