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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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으로, 주요사항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
① 보험료 추가납입 : 가입자의 재정여력,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납입 가능 ② 납입유예(대체보험료) : 보험료 미납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대체 ③ 중도인출 : 계약유지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적립금을 일부 인출 가능 |
○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되어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 되거나 보자성보험이
저축성으로 오인되어 발생하는 민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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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유니버셜 보험의 주요 민원 유형 및 가입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
<유니버셜 보험관련 주요 민원>
① (대체보험료 미설명) :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계약자 적립 금에서 보험료가 차감됨 ② (중도인출 범위 오인) : 납입보험료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 받았지만, 납입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였음 ③ (납입유예제도 설명불충분) : 2년 납입 후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다고 설명받아 2년만 납입 하였으나, 이후 계약자적립금이 고갈되어 실효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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